관리 메뉴

PC Geek's

사실상의 등교선택권을 허용한 정책에 대한 기사 본문

학습, 공개강의

사실상의 등교선택권을 허용한 정책에 대한 기사

그렇게 하겠다면 교육부는 후속조치를 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일 때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신청·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 등교 수업 이전에 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받으면 첫날부터 학교에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상당수 학교가 학칙으로 ‘학기 시작 직후에는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이미 온라인 개학을 했기 때문에......"

http://naver.me/FsF1lQ4u

그 다음은 허용일수와 성적평가에 융통성을 주겠다는 내용.


몇 가지 든 생각
ㅡ 학생이 교육을 잘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ㅡ 학생이 학대받거나 방치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ㅡ 학생이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확인은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교사가 가정방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학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신청했다면 담임교사의 업무부담이 문제가 되면 전담교사가 따로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기사에 나오듯 지금은 "피치 못할 상황"이라지만 저는 교육 자체가 이쪽으로 가능성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는 싫든 좋든 어울려 사회생활을 익히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클럽활동을 하고 원하는 청소년에게는 자기계발을 돕는 곳이란 의미는 앞으로도 갖겠지만, 지식학습의 장으로서는 학교와 교사는 이미 발목만 잡는 시설과 인력이 된지 오래입니다. 교사 1인당 담당 학생수가 아무리 줄어도 지금의 교원가지고는 예산낭비같아요.

이 글과 같은 분류글목록으로 / 최신글목록 이동
Comments
Viewed Posts
Recent Comments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