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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와 혼인취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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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와 혼인취소

법원판결에서
혼인무효는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혼인취소는 이혼과 비슷한 것이라고 합니다.

http://naver.me/FX39Jwnv

[법알못] "새언니가 직업과 학벌 모두 속였어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새언니가 직업과 학벌을 모두 속인 사실을 결혼 한달 후에 알게 됐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A씨의 오빠는 새언니 B씨를 보는 순간 첫눈에 반�

n.news.naver.com

혼인무효는 법적으로 혼인을 인정할 수 없는, 당사자동의없이 혼인신고한 경우 정도고, 세간에서 "사기결혼"이라 말하는 부정행위 중 법원이 인정하는 사례 대부분은 혼인취소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흔히 "속아서 결혼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법원에서 혼인취소의 사유로 다 인정되지는 않고, 혼인취소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혼인한 기록이 없어지지도 않으며, 혼인취소판결 자체만으로는 피해에 비해 위자료가 얼마 안 되기 쉽기 때문에, 결혼 전 신중하게 생각하라, 일부 스펙만 보고 달려들지 말라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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