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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떨어진 미국 우편투표제도, 그리고 미국 선거제도의 특징

기사 하나입니다.


외국인 집에도 발송된 투표용지…혼돈의 美 대선 [조재길의 지금 뉴욕에선]
한국경제신문 2020.10.11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10114880i

"수신자는 과거 이 주택에 거주하던 미국 시민 M씨였습니다. 문제는 이 시민이 거주했던 때가 최소 3~4년 전이었다는 겁니다. 임차인이 2~3번 바뀌었는데도 미국 시민의 과거 거주지로 ‘공식 투표 용지’가 배송된 겁니다. 용지를 개봉하지 않고 관할 선거관리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더니 자동 응답기가 받더군요. 기표 후 동봉된 편지를 발송하거나, 투표용지 거리 보관함(ballot drop box)에 넣거나, 여의치 않으면 대선 당일 현장 투표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잘못 배송됐을 경우의 대처 방법은 없더군요."

“유권자들이 따로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우편투표 용지가 과거 주소지로 발송된다”


공화당 트럼프쪽에서는 지난 선거때부터 우편투표의 문제를 지적했고 소송을 걸었지만,

미국 법원은 지금도 우편투표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때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론조사는 민주당 우세라고 하네요. 하지만 선거인단확보측면에서는 이번 트럼프의 재선 전망은 어둡지는 않다고.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요)


올해 미 대선에서 우편투표 비중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게 확실시 됩니다. 우편 방식으로 투표를 마친 미국 유권자는 이미 600만~700만 명에 달합니다. 2016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10배 넘는 수치

그 외 미국 선거의 특징 여러 가지를 간단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다 알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몰랐던 내용이라면 볼 만할 겁니다.



※ 미국은 양원제인데, 대선때 하원의원을 전부 같이 뽑고 상원은 2년마다 1/3씩 갈아친다는 모양입니다. 미국 하원의원 임기는 2년, 상원의원 임기는 6년입니다. (다른 글을 보니 미국의 지방의회 의원은 임기가 4년인데, 의원수를 반 나눠서 2년마다 선거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것 비슷하게 투표를 하면 좋을 텐데요. 예를 들어, 지금은 2년 터울로 총선거와 지방선거가 반복되니까, 아예, 임기는 4년 그대로 두되 국회의원 반수와 지방의원 반수의 선거를 2년마다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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