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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를 할인받은 만큼 보험사가 보험금깎는 건 잘못"이라는 기사 본문

건강, 생활보조, 동물/병원 등

"병원비를 할인받은 만큼 보험사가 보험금깎는 건 잘못"이라는 기사

어.. 이건 저도 몰랐네요.
모르고 못 받은 게 많을 듯.
그리고 저의 가족이나 제 주치의랄까 당골이랄까(ㅡ.ㅡ;), 병원에서 할인 홍보는 하는데 실제 할인을 해준 적이 거의 없지 싶은데.. 이번에 가면 확인해봐야겠습니다.

http://m.newspim.com/news/view/20201112001063

 

[단독] 병원비 '할인'해줬더니... 보험사가 보험금 깎아 '이익' 챙겨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2008년 A화재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에 가입한 김 모씨는 지난 봄 발목 염좌로 치료를 받았다. 의료비는 약 200만원. 이중 지인할인으로 약 5만원을 감면받았

m.newspim.com

ㅡ 병원직원·지인의 할인 전 의료비 보장해야
ㅡ 부지급 통보 약관, 작성자불이익 원칙 위반

ㅡ "병원·약국 등 의료기관 직원·지인은 복리후생 혜택으로 의료비 일부를 할인 받는다. 이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면 할인 전 금액을 보장 받아야 한다."

ㅡ "보험가입자(피보험자)의 개별적 사정에 의해 지원받은 '개인의 혜택'을 보험사의 이익으로 가져가고 있어"
ㅡ 보험사들은 2016년 약관변경으로 근거를 만들었지만, 그 전 가입자들에게도 적용. 게다가 이 약관의은 공정성시비가 있고, 지금 정부입장은 원칙적으로 그 돈을 보험사가 먹으면 안 된다는 거. 하지만 단속처벌하지 않아 여전함.
ㅡ 법적으로 회색인 틈을 타고 일부 병원과 대부분의 보험사가 이익을 챙김.


실손청구할 때 보통 본인부담금은 최종결제액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결제액은 할인적용된 액수란 말이죠..

 

※ 일반인은 상관없는 문제냐하면 그건 또 아닐 것 같습니다. 예륻 들어, 출신 대학교 부속병원에 입원하거나 거기서 치료받으면 "교우할인"을 적용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는 본인 한정이지만, 어떤 경우(특히 건강검진 등)은 직계가족까지 할인해주는 경우도 있죠. 그게 보험 보장범위라면 그때도 저것이 적용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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