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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Geek's
모든 전동킥보드를 만 16세 이상만 사용 가능하도록 법률개정움직임.. 이건 잘못 본문
중학생이 요즘 만 13세부터아닌가요? 만 7살에 입학할 때 기준으로.
촉법소년이 만 14세미만이죠?
50cc/전동 스쿠터나 고속주행되는 전기자전거같은 원동기면허를 따는 나이가 만16세 이상,
4륜자동차(자동변속기 승용차) 운전면허를 취득가능한 나이가 만 18세 이상이죠?
그런데 무게와 속력규제를 다 받는 전동킥보드 승차가능 나이를 만 16세 이상으로 올린다고? 이게 무슨 시대에 뒤떨어진 적폐법령입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서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으로 통계내 정책만들고 OECD에 보고하나요? 이 기준을 생각하면, 오히려 원동기와 전기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취득가능한 나이라도 만 15세이상으로 내려야 맞을 텐데.
현행법상으로도 25km/h 넘게 속력내는 킥보드는 면허필요한 원동기취급하고 있을 텐데요.
전동킥보드 13세 못탄다…국회 16세 상향, 연내 처리 - 전자뉴스 2020.11.26.
http://naver.me/FJB1hQjm
ㅡ 여야 개정안 모두 승차연령 만 16세이상으로 동일
ㅡ 성인에 대해서는 이미 강화된 전동킥보드가해자 처벌규정을 청소년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안전장구(헬맷, 야광띠 등)를 어떤 걸 의무화하고 어떤 식으로 강제할 지는 이견.
(리미터해제나 부품교환에 의한 불법개조에 대한 청소년처벌규정논의는 있나요?)
저 법이 무력화겠다는 기존 새 법령이 이거. 올해 만든 법입니다. ㅡ.ㅡ 국회 참 일 못해요. 저거 통과시킬 땐 또 규제를 풀었다, 혁신이라며 보도자료내고 자랑했겠죠?
(법 통과 반 년 지난)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 중고생도 면허 없이 이용 가능
차도·자전거도로서 운행 가능…2인승차금지, 안전모 의무지만 미착용 처벌조항 없어
대상 차종은, "전동 킥보드의 최고 정격출력 11㎾ 이하(배기량 125㏄ 이하), 최고 속도 시속 25㎞ 미만, 차체 무게 30㎏이하."
즉, 기존에 규제되던 킥보드입니다. 라임 등 일부 공유킥보드 회사들은 앞으로도 만18세 이상으로 자체규제하고요.
기사보니 아줌마부대 눈치본 모양.
차라리, 그냥 만 13세부터나 아예 초등학교 4~5학년부터, 퍼스널 모빌리티와 함께 도로주행가능한 무동력 이륜자전거까지 묶어서 카테고리를 신설해 면허시험을 치게 하세요. 교육이 부족한 게 문제면 교육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고작 자전거(결국 자전거와 같아요) 가지고 이게 무슨.
저래야 할 이유가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앞으로 전동킥보드같이 어른들이 놀이용으로 간주하는 정도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건 규제가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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