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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인공지능(AI) 윤리기준」(2020.12.23) 본문

기술과 유행/인공지능-2

과기정통부, 「인공지능(AI) 윤리기준」(2020.12.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 12월 23일 보도자료입니다.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bbsSeqNo=94&nttSeqNo=3179742

보도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AI) 윤리기준」마련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

www.msit.go.kr

"본 윤리기준은 산업·경제 분야의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공지능 연구개발과 산업 성장을 제약하지 않고, 정당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본 윤리기준은 범용성이 있는 일반 원칙으로서 사안별 또는 분야별 인공지능 윤리기준 제정의 근거를 제공하여 영역별 세부 규범이 유연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사회경제 및 기술 변화와 함께 새롭게 제기되는 인공지능 윤리 쟁점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보완되는 일종의 ‘인공지능 윤리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

본 윤리기준에서 제시하는 원칙과 요건들은 상황에 따라 상충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충하는 문제의 해결 방식은 개별 맥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윤리기준에서는 각각 원칙들 사이에 고정된 형태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지는 않으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지속적인 토론과 숙의 과정에 참여하여 절충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권유한다." - 서문에서 발췌


관련기사.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011278912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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