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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인원제한에 과학적 근거가 있기는 하나? 본문
논문이나 유력 전문가의 가이드같은 것 말이다.
아 물론, "많이 모이지 말라"는 취지는 안다
궁금한 것은 5인이라는 구체적 인원제한의 근거다.
"결혼식 상견례까지 해당한다"고 기자출신 모 총리가 읽었던데, 상견례는 양가 부모와 당사자까지 6인이 최소인원이라고? 1
제한을 우회하는 방법이야 있겠지. 굳이 적고 싶지는 않지만.
하지만 저 "5인" 제한이 누가 무엇을 근거로 만든 발상인지 궁금해졌다. 원시인이 수를 셀 때 하나, 둘, 셋, 많다..고 했다는 농담처럼, 손가락이 다섯 개니까 작은 모임규모는 5인이라고, 기안자가 가족하면 생각난 게 4인이니까 가족모임까지만 하라며 5인 이상 금지라고, 생각나는 대로 말한 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아니면, 식당 테이블당 의자 4개짜리가 많아서?
그렇지 않기를, 내 상상이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렇다면 이건 고쳐가야 한다. 2
※ 정부, 명목상으로 거리두기 2.5단계를 지속하지만 실제로는,
3단계하면 국가경제손해가 크고 정부가 책임지고 예산지출해야 하는 기업부분을 거리두기 2.5단계 유지, 3
그보다는 조이기 쉬운 개인부문을 거리두기 3단계보다 강하게 봉쇄해 테스트.
https://www.bbc.com/korean/news-55407911
ㅡ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을 전면 금지.. 전국 식당에 5인 이상 예약과 입장이 금지.. 식당은 총원 50명 앙에서 4인 이하 단위 손님 접객 가능..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전국 단위의 5인 이상 각종 사적 모임은 취소할 것을 강력 권고하는 수준"
ㅡ "수도권의 경우 오는 23일 0시부터 5명을 넘어서는 실내외 사적 모임이 금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에 주소지를 둔 거주자는 이 기간에 전국 어디를 가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에 참석금지..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위반 시 과태료 부과"
ㅡ "5인 가족도 모일 수 없나
어떤 가족인지에 따라 다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다면,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세 식구 가족과 다른 주소에 사는 부모님이 만나는 것은 안 된다."
마지막 문장은 이해하기 어렵네. 두 식구 가족은 된다는 말인가? 세 식구 가족이란 주민등록지가 3곳이란 말인가?
서울시쪽에 설명글이 보여 갈무리했다.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25839
식당 예약 자체를 5인 이상 금지. 단, 이건 유행이가장 심각하고 강력하게 규제하는 서울시이야기다. 식당 한 단위 4인까지만 접객가능 규제는 전국에 다 적용되는 모양이지만 다른 부분은, 다른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 사이트에 고지된 내용을 확인할 것.
이 서울시 조치의 범위는 서울시계 안에서 영업하는 모든 업소와 서울시계 안에 들어온 모든 한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되고,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사람의 전국 활동을 규제하고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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