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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시 해지정산요금 "미늘" 주의 본문

모바일, 통신/정책, 통신사, 방송사

번호이동시 해지정산요금 "미늘" 주의

앞에 적은 내용을 다시 정리해봅니다.

통신사들, 특히 알뜰폰 통신사들이 이런 식으로 요금표시를 잘 쓰죠:


와싸다 요금제
통화 60분, 문자 60건, 데이터 600메가
기본요금(A) 30000원
할인요금(B) 9000원
특가요금(C) 4500원

기본제공량 초과시
음성통화 1초 2원, SMS 1건 25원, 데이터 1MB 25원


그리고 요즘은, '해지월의 요금은 할인하지 않은 요금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는 식으로 요금제 설명에 덧붙여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4500원 C가 해지하기 전까지 매달 내던 요금인데,
해지하는 달 정산요금은
어떤 회사는 9000원 B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어떤 회사는 30000원 A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어떤 사람이 이 요금제에 가입해 이용하다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해 나가려고 할 때,
해지를 해야겠죠.

만약 그가 6월 15일자로 해지(번호이동)하고
그때까지 통화 40분, SMS 40건, 데이터 400MB를 썼다고 가정하죠. 그는 해지정산요금을 얼마 내야 할까요.


1.
월기본제공량을 일할한 기본제공량을 초과한 사용량은 종량계산됩니다. 이건 통신 3사와 알뜰폰 포함 모든 회사 공통.

6월은 30일까지니 15일분의 일할제공량은 통화 30분, SMS 30건, 데이터 300MB니까,
통화 10분 × 60초/분 × 2원/초 = 1200원
SMS 10건 × 25원 = 250원
데이터 100MB × 25원/MB = 2500원
종량계산된 요금은 3950원입니다.

만약 그가 6월 5일에 저만큼을 쓰고 해지했다면, 5일분의 일할제공량은 통화 10분, 문자 10건, 데이터 100MB니까,
통화 30분 × 60초/분 × 2원/초 = 3600원
SMS 30건 × 25원 = 750원
데이터 500MB × 25원/MB = 12500원
종량계산요금은 16850원입니다.

해지일이 이르면 금액이 의외로 커질 수 있습니다. 평소 매달 내던 월요금은 합계 4500원밖에 안 됐는데!

이달에 번호이동하려는데 이미 많이 썼으면 계산다시해보세요. 이달은 해지하지 말고 다음 달 1일에 마춰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2.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라, 기본료가 있죠. 이건 해지일이 늦을수록 커집니다.

콩모 MVNO는 기본료를 B, 9000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합니다. 그래서 15일에 해지하면 기본료는 4500원, 5일에 해지하면 1500원입니다.

한편 팥모 MVNO는 기본료를 A, 30000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합니다. 그래서 15일에 해지하면 기본료는 15000원, 5일에 해지하면 5000원입니다.

많이 다르죠? 그런데 진짜 이렇더군요.
요즘 어느 통신사나 위약금없다고 합니다만, 대신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되는 돈은 1 + 2니까
해지할 때 자칫 원래 내던 월요금의 2배 이상을 청구하기 쉽습니다. 혹시 계산이 너무 많이 나오면(월 2만원 요금제인데 4만원 계산된다거나) 그 달은 해지하지 않는 게 이득.


그리고 저런 계산 귀찮쟎아요? 이용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114)에 전화걸어 상담원에게 물어보세요. 번호이동개통할 날짜를 해지예상일로 치고 그 날 기준으로 정산요금이 얼마 나오겠냐고.


알뜰폰 통신사들이 웹페이지에 내건 요금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저렇게 숨은 게 있습니다.[각주:1]

  1. 알뜰폰쓰는 분들 요즘 몇 년씩 한 곳에 잘 안 있쟎아요. 들어올 때 싸도 나갈 때 더 내고 나가기도 한다는 거. 특히 가입 후 6개월, 12개월 한정특가요금 C면서 해지월 기본료 정산을 A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게 결과적으로 싼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덥석 물었는데 미늘을 목구멍으로 삼킨 격.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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