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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 (베란다형, 주택형·건물형) 2019. 12. 서울특별시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신재생 에너지 - 산업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 (베란다형, 주택형·건물형) 2019. 12. 서울특별시

책으로 나와 있고, 업체가 나와 공사하면 집주인에게 확인받는 점검표도 여기 있는 내용이군요.

 

그 중, 아파트 베란다형에서 눈에 띄눈 부분만 발췌해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 기준
Ⅰ.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1) 공통기준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구성품인 태양광 모듈, 마이크로 인버터, 모니터링 장치, 거치대 완성품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베란다형은 거치형,   앵커형, 콘솔형(이동식)으로 구분한다.

  2) 태양광 모듈
     태양광(100~500W) 모듈은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KS 인증 제품 포함)한 태양전지  모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마이크로 인버터
    ①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KS 인증 제품 포함)한 마이크로 인버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마이크로 인버터를 설치할 때에는 외부와의 절연이 확보된 안전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절연체를 하부에 위치시켜서 바닥면과 전기적으로 절연되어야 한다.
    ③ 사업계획서 상의 인버터 설계용량 이상이어야 하고, 인버터에 연결된 모듈의 설치용량은 인버터의 설치용량 105%이내이어야 한다. 단, 각 직렬군의 태양전지 개방전압은 인버터 입력전압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4) 모니터링 장치
    가정용 전력량계로 전기용품 안전이 인증된 제품(KC 인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설치 기준


    가) 공통 기준
       ①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노출된 전기배선은 빗물에 의한 합선 등의 전기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수처리 및 몰딩을 하여야 한다.
       ② 베란다형(거치형 및 앵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에 설치되는 지지대(각관)는 2T 이상의  방청처리한 강철 파이프 또는 스테인리스 파이프, 5T 이상의 알루미늄 프로파일 재질로 설치 되어야 한다. 기타 재질 사용 시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에 의해 구조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인버터는 건축선 바깥 방향으로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빗물유입을 막고 배선이   꺽이지 않도록 전선 인입구를 하단으로 향하게 설치하고, 점검자가 사다리 등을 이용하지 않고 점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태양전지에서 옥내에 이르는 배선에 쓰이는 전선은 허용전류가 인버터 출력 전류 이상을 충족하고 재질, 배선의 강도 및 굵기, 전로의 절연, 배선의 시설상태 등은 옥내 / 옥외 전기 안전 규정을 만족하여야 하며, 시공 시 피복에 손상이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⑤ 모든 결속 부속품(볼트, 넛트, 와셔, STS Band 등)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한다
       ⑥ 기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관리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 센터) 등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나) 거치형 기준
      ① 거치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난간1) 에 설치해야 하며, 고정지지대는 난간의 구조재인   가로바에 지지점이 있어야 하고, 볼트, 와셔류 등으로 구조체와 견고하게 결속하여   태양광 설비와 구조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결속 후에 난간 고정 지지대의 이동 방지, 볼트 풀림 예방을 위하여 모든 볼트 결속지점에 STS Band를   추가적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거치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시 대상세대 외부로 태양광 모듈 및 거치대가 이탈 또는 추락하지 않도록 태양광 모듈 및 거치대와 난간대 사이에 추락방지로프를 연결하여 추락방지조치를 한다.
      ③ 설치 완료 후 비표준형 난간에는 구조체(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에 스테인리스 재질의 원형 고리 볼트와 스테인리스 와이어(강철 낙하방지 와이어로프)를 이용  하여 태양광 및 난간을 와이어로프, 하네스 걸쇠 등의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④ 거치대와 태양전지 모듈의 결속시 모듈의 마운팅홀에 결속 볼트를 체결하여 거치대의   중앙선과 태양전지 모듈의 중앙선이 일치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편심설치 금지)
      ⑤ 대상건물의 준공연도 확인 후 거치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대상세대의 난간부 사전점검(난간대 설치된 실외기 등 기타 설치물 확인) 및 육안검사를 통해 설치여부를 판단하고 필요 시 지지력 시험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⑥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지지대와 구조체지지 연결 브라켓은 상부 2T이상, 하부 1T이상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한다.
         단, 하부 브라켓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가로바(STS 1.5t 이상)를 설치하고 STS 밴드를 2개 지점에 각 지점당 2겹이상 결속하고 가로바의 이탈방지를 위하여 스톱너트를 설치한다.  
      ⑦ 거치대가 알류미늄일 경우 최소 인장강도는 Fy = 215MPa (A6063-T6)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⑧ 설치시 대상건물 준공연도에 따른 난간의 점검 및 구체적인 시공기준은 [붙임 1]을 참조한다.

    다) 앵커형 기준
      ① 앵커형 설치 시 건축선/당해층 경계면 내측으로 모듈 경사면 아래면에서는 50cm 이상,   기타 면에서는 30cm 이상 이격한다. 앵커형은 철근콘크리트, 철골,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체 위 고정되는 경우만 설치 가능하고, 그 외 재료 위 고정 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한다. 설치 높이는 수평형으로 설치 시 바닥면은 적설 및 강우량을 고려하여 바닥으로  부터 최소 10cm이상으로 하고, 경사형으로 설치 시 태양광 모듈의 최하단과 지붕면의 최상단 사이는 20cm 이내로 한다.
      ② 앵커형 설치시 바닥과 4곳 이상 균등한 위치에 결속하여야 하며, 앵커 설치 위치에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 시트(KS F 4934)’의 적용(20cm x 30cm 이상) 및 방수 볼트캡(용융아연도금, 스테인리스 또는 알루미늄 합금 재질)으로 설치하여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앵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한 건물에 구조물 일체형으로 용량이 3kW 초과하여 설치 시 태양광 구조물에 대한 구조전문가의 구조안전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④ 모듈 2개이상 설치시 연결방법
         태양전지 각 직렬군은 동일한 단락전류를 가진 모듈로 구성하여야 하며 1대의 인버터에 연결된 태양전지 직렬군이 2병렬 이상일 경우에는 각 직렬군의 출력 전압이 동일하게  형성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이종 모듈 연결 금지)
      ⑤ 본 베란다형(앵커형)에 기재되지 않는 시공기준은 주택․건물형 시공기준을 준용한다.

 


  6) 시험 및 검사
      ①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공급제품의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험 및 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시공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품 성능 및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사용한다.
        가)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전기적 안전성 기준[붙임 2]
        나)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구조적 안전성 기준[붙임 3]
      ③ 시공기준 외 새로운 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및 고정 구조체의 내력확보가 의심될   경우 구조검토 결과 안정성이 입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④ 태양광 모듈, 마이크로 인버터, 모니터링 장치, 거치대 완성품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제품이어야 한다.

 


  7) 기 타
      ① 명판
        모든 기기는 용량, 제작자 및 그 외 기기별로 나타내어야 할 사항이 명시된 명판을 제작 하여 태양광 모듈 뒷면(오른쪽에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붙임 4] 명판은 아크릴 재질에 도안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후 태양광 미니발전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운전교육
        설치 업체는 설비 소유자에게 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설치 전 사전점검 및 설치 후 현장점검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참여업체는 설치 전 사전점검[붙임 6]을 실시하고, 설치 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현장점검표[붙임 7], [붙임 8]」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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