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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대체불가토큰) 태그붙인 콘텐츠 온라인 무단경매 지적기사 본문

기술과 유행

NFT(대체불가토큰) 태그붙인 콘텐츠 온라인 무단경매 지적기사

초기부터 그랬죠. 처음부터 자기 작품에 NFT태그를 붙여 판 사람도 있었지만, 본인의 트윗이 아닌 남의 트윗, 본인의 작품이 아닌 남의 저작물을 스크린샷찍어 경매올린 사람도 있지 않았던가요. 그게 신선한 예술로 간주되거나 일회성 재미였을 때는 tech-enthusiast들이 관대하게 봐주고 넘어갔지만, 산업이 될 기미가 보이니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http://naver.me/GsTMEtMC

[단독] NFT 뜨는데 저작권 안전판이 없다

‘NFT(대체불가능토큰)’를 기반으로 한 창작물 거래가 본격화하면서 원본 진위와 원작자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 무단 도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차 창작물 발행은 소유권자뿐만 아니

n.news.naver.com


애초에 권리없는 사람이,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고 복제/변형해 파는 것은, 완전히 같은 데이터가 아니라 해도 위조품 중 하나죠? NFT가공은 저작권침해를 세탁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 (그래도 그걸 아니까 디즈니걸 건드리지는 않는 게 아닐까)
MS 윈도우 홀로그램 정품인증딱지를 위조한 거랑 비슷?

원작자에게 인정받지 못했으므로 NFT경매로 산 게 온라인에 널린 수많은 복제물보다 우월하지도 않을테고, 가공했다 해서 감상하는 데 있어 원작보다 더 나은 점도 없고.. 비유하면 당신이 집에서 붓으로 그려 만든 만원짜리는 일련번호가 붙은 화폐로는 가치없습니다. 아주 오래된 위조지폐나 위조우표처럼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 누군가 가치를 발견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 이건, 블록체인관련해 적은 다른 글처럼,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잡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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