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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는 특금법으로, P2P금융은 온투법으로.. 본문

기술과 유행

암호화폐는 특금법으로, P2P금융은 온투법으로..

규제 카운트다운.

http://naver.me/xC6AMllx

암호화폐·P2P금융 등 난전 청소, ‘카운트다운’ 시작됐다

난전이 난립하고 있는 암호화폐(가상화폐·가상자산)와 P2P금융(Peer to Peer·개인간 금전거래) 시장이 조만간 정리될 전망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최근 휘슬을 불며 교통정리에 나서고 있어서다.

n.news.naver.com

당국은 암호화폐 시장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P2P금융 시장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을 들이밀어 급한 불부터 끄고 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업체(거래소)들의 사업자 등록과 심사를 진행한다. 부적격 업체들을 퇴출하고 업계를 한차례 정화하기 위해서다.


법안은 아직 보완해가는 중인데,
연초부터 많이 지적됐음에도,
시행 초기에 "콜래터럴 대미지"가 많을 듯.
이용 중인 곳이 살아남을 게 확실한 업체가 아니라면 돈을 빼놓는 게 좋다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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