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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지류)의 사용조건과, 일부 배부른 소상공인의 잔돈거스름 거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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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지류)의 사용조건과, 일부 배부른 소상공인의 잔돈거스름 거부

지류(종이로 된) 온누리상품권 뒷면을 보면 사용조건이 명시돼있습니다.

 

ㅡ 이 상품권은 현금과 교환되지 않으며, 권면금액(총 구매금액)의 60%이상 구매할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ㅡ 이 상품권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ㅡ 이 상품권과 관련하여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부정유통에 가담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ㅡ 이 상품권의 유효기한은 발행일로부터 5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발행연도 인쇄)
ㅡ 구입 및 사용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발행주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이런데요, 넣을 내용이 많아서인지 글씨는 2~3mm정도 되는 작은 글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읽어보는 사람이 많고, 저도 '이건 아닌데'싶은 경우를 당하기 전까지는 안 봤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s://www.semas.or.kr/web/SUP01/SUP0112/SUP011201.kmdc

잔액현금교환
권면금액(총 구매금액)의 60% 이상 구매할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상품권은 미래에 상품권에 기재된 액면상당의 상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교환증서 성격의 유가증권으로서, 상품으로 교환하는 시점에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됩니다.

안내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점은 ‘전통시장 통통(http://www.sbiz.or.kr/sijangtong/nation.do)’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맹점 종류별 부착된 스티커 확인 전자상품권의 경우 온라인 전통시장관 쇼핑몰(8개)에서도 사용가능 사전에 BC카드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및 인터넷/ISP 등록 필요

여기도 그렇죠.

 

 

그런데 요즘 동네마트 중에는 저 규정을 지키는 곳도 있지만, 전혀 안 지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좀 주인이 바뀌면? 싶기도 하군요. 저도 미안해서 시장에서 상품권 종류를 60%쓰고 잔액을 돌려받은 적은 기억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9500원어치를 산 다음에 1만원권 상품권을 냈더니, "더 써야지 덜 쓰면 안 받아준다나"요? 너무 천연덕스럽게 말해서 요즘은 제도가 바뀌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걸 찾아봤네요.[각주:1]

 

  1. 그 가게는 전에는, "온누리상품권 잔액은 잔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서, 회원 포인트카드에 적립하는 수밖에 없다고 한 곳인데, 이번에도 그러려니하고 냈더니 이제는 한 술 더 떠서 나쁜 쪽으로 업그레이드됐더군요. (심지어 그렇게 포인트 적립을 해도, 잔액이 몇 천 포인트 이상 있어야 결제하는 데 쓸 수 있다고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주인이 바뀌더니 그래놨더군요. 동네의 다른 마트는 그런 짓을 안 하는데..) 그런 소상공인점포는 같은 값이라면 걸러야겠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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