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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18일부터 임대차(전월세)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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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18일부터 임대차(전월세)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기사 자체는 적당히 봐도 되지만 체크할 부분은, 앞으로는 보증금을 떼일 걱정은 줄어들 거란 점.

http://naver.me/xmrFIzdE

"날짜 앞당겨 계약합시다"…집주인들 다급해진 이유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 오는 9월 이사를 앞두고 있는 유모 씨(32)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예정된 이사 날짜보다 앞당겨 계약하자는 요청을 들었다. 임대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

n.news.naver.com

임대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험사가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다. 지난해 8월 시행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8월18일 이후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마다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올해 8월18일부터는 기존 임대사업자도 모두 가입해야 한다. 위반하면 최고 2000만 원의 벌금 또는 최장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여러 사정으로 좋은 조건이 안 나오는 임대인은 시행 전에 계약하려하고,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보험료가 부담되면 전세를 월세로 바꾸기도.

보험이니만큼 담보가 되는 건물의 가치와 선순위채권, 계약기간, 아파트냐 주택이냐, 집주인 신용점수,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전세보증금액이 관건. 집주인과 세입자가 3:1로 분담해 매월 보험료 납부.

ㅡ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가입
ㅡ 클릭 몇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님. 10~20종에 이르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처리시간도 꽤 걸리기 때문에(기사에는 2개월~) 해보지 않은 사람은 주위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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