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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이 김선달'은 생수회사가 아니라 생수회사에 권리를 줄 수 있는 모 지자체같습니다. :) 본문

농업, 원예

'봉이 김선달'은 생수회사가 아니라 생수회사에 권리를 줄 수 있는 모 지자체같습니다. :)

소설 속 봉이김선달도, 자기가 직접 물을 발품팔며 팔지는 않았습니다. 평양성 물장수들과 짜고는, 물장수들이 대동강물을 퍼 물지게를 지고 들어올 때마다 김선달이 물값받는 연극을 해서(물장수들에게는 '심심파적 장난'이라며 물값을 미리 주었다 받았습니다), 그걸 진짜로 믿은 한양 상인들에게 '대동강 물값을 물장수에게 받을 권리'를 팔았습니다.

 

 

1.

아래 기사에서, 제주도의 '제주 삼다수' 브랜드는 생수시장의 4할을 먹는 지명도를 가지고 있고, 제주도는 몇 년마다 그 브랜드 사용권을 생수회사들에게 경쟁입찰로 대여합니다. 저 이름을 쓸 수 있는 제주산 생수(먹는 샘물)는 처음부터 제주도가 조례로 취수할 수 있는 주체(제주도 지방공기업)를 못박아놨다고 하고, 거기서 퍼낸 물의 육지 독점 판매권(판권)을 한 5년마다 경매에 부치는 모양입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82617641

 

"제주삼다수 즐겨 마셨는데…" 유통업계 水싸움 벌어진 이유

"제주삼다수 즐겨 마셨는데…" 유통업계 水싸움 벌어진 이유, "삼다수 판권 따내라"…유통사 水싸움 돌입 제주개발公 30일부터 판권 입찰 생수 시장 점유율 43%로 1위 매년 3000억원 매출 보장돼 롯

www.hankyung.com

 

 

2.

생수를 왜 먹죠? 그건 오염된 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 또는 '물갈이'를 하지 않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 경쟁대체재가 있다면

굳이 제주삼다수를 찾을 필요는 없고(물론 찾는 선호는 구매자 마음대로지만),

굳이 '먹는 샘물'을 찾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산 먹는 샘물의 성분 자체가 특허는 아닐 것이므로, 동일한 성분으로 만든, 먹는 샘물이 아닌 물을 만들어 팔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그럼 얼마든지 PB생수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뭘지 궁금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물맛을 알고 선호한다면 말인데, 본토에서 '조제한 물'은 물류비 이점이 있음에도 그냥 퍼낸 제주산 막는 샘물의 가격대성능비, 2년 유통기한을 못따라가서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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