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PC Geek's

코로나19, 인과성 근거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변경(확대) 보도자료/:/ 예방접종 이상반응(부작용) 신고 심의결과 본문

아날로그

코로나19, 인과성 근거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변경(확대) 보도자료/:/ 예방접종 이상반응(부작용) 신고 심의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보도자료

출처는 2021.9.9 정례브리핑.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
    * 특별이상반응 (Adverse Event of Special Interest) : 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 포함
  • 9월 9일부터 즉시 시행,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
  • 지금까지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 중증 환자에 한정하여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피해조사반 등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④-1)으로  판정되면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
    *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④) 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금 간병비 수준인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지원

 

 

 

※ 요즘은 어느 백신을 맞든 항혈전제를 먹을 경우 약 종류나 병명을 문진표에 표시하게 되어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장기간 뇌경색 등으로 항혈전제를 처방받아 복용한다고 해도 기저질환의 경중을 반영해 사전예약때나 현장에서 AZ백신을 화이자백신으로 변경해주거나하지는 않습니다. 전부 그런지 케바케인지는 모르겠지만, 온라인/전화 사전예약때는 절차가 없고, 현장에서는 무슨 약을 먹는지 물어보지만 백신을 변경할 권한이 없는 것 같더군요. 아니면 아예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봤던가. 사실 '며칠간 코피를 경험하느냐 여부'는 질병청에서 보내주는, 접종 후 문자에 포함된 링크로 들어가는 셀프체크사이트에서 물어보는 항목에도 없습니다.

 

 

* 이건 사적인 혼자 생각인데, 만약 혈액순환장애를 개선한다는 건강기능식품을 먹는다면 어느 백신을 접종받든지 접종 전 1주일부터 접종 후 한동안은 끊는 게 좋겠더군요. 그리고 만약 병이 있어 병원에서 처방한 항혈전제를 매일 복용할 경우는 약을 끊을 수는 없기 때문에,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코피가 목구멍쪽에 걸려있거나 코풀때 안 나던 코피가 나지 않는지나 질병청에서 안내한 종류의 증상이 생기지 않았는지 잘 살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반장 김중곤 교수),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 평가. 29차(2021.9.3).

 

9월 8일자 보도자료.

 

전체 이상반응 신고는 접종 243 건당 1명.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는 접종 5671 건당 1명.

사망 후 신고는 접종 84793 건당 1명, 최종적으로는 58844 건당 1명.

 

 

9월 9일자 보도자료.

신규 중증 신고사례에서, 접종부터 증상 발생까지의 평균 간격은 11일 정도.

신규 사망/중증 희생자는 모두 70대.

 

 

이 글과 같은 분류글목록으로 / 최신글목록 이동
Comments
Viewed Posts
Recent Comments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