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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구글 파편화금지계약(AFA)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 본문

모바일, 통신/구글 안드로이드 OS

공정거래위원회, 구글 파편화금지계약(AFA)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

1. 새 버전OS 코드를 6개월 먼저 제공받고,
2. (구글앱과) 플레이스토어 앱 선탑재 출고권리를 주는
대신 구글이 요구한 조건: 다른 OS(나 호환품)를 개발해 시장에서 구글제 안드로이드와 경쟁하는 것 금지..

http://naver.me/xFpinCzV

‘OS 강요’ 구글에 역대급 과징금 2074억원 부과

연합뉴스 정부가 다른 경쟁 OS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 구글에 2000억원이 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엘엘씨와 구글 아시아 퍼시픽, 구글 코리아에 공정거래법상 시장

n.news.naver.com


ㅡ "구글은
안드로이드 기기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약 6개월 전 미리 제공하는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맺는 조건으로 2011년부터 파편화금지계약(AFA) 체결 요구"

ㅡ "기기제조사는 스마트폰 및 출시하는 모든 스마트 기기에 (안드로이드) 포크(AOSP 등?) 탑재금지, 포크 OS 개발금지. 구글은 포크용 앱 개발 도구(SDK) 배포를 금지해 다른 앱 생태계 출현 가능성도 차단"

ㅡ 구글은 호환성테스트로 계약준수검사. 예외로 출시승인한 경우 플레이스토어앱 및 구글앱 선탑제금지


이 골자는 아마 공정위 웹에도 있을 듯.
기사는 잘 쓴 건 아니라서, 어디 심층리포트를 읽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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