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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Geek's
병무청의 '슈퍼힘찬이 프로젝트' 링크/:/홍보영상 논란을 보고 본문
뭔가 했는데, 제도 자체는 일단 멀쩡한 것 같네요. 기사에 언급된 취지를 보면요.
슈퍼힘찬이 프로젝트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시력이나 체중 등으로 4·5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 입대를 희망하는 경우 병원이나 피트니스클럽, 보건소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1113/110228037/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11/1071202/
주인공은 "현역으로 갔다 와야 내 성격이 허락할 것 같아 슈퍼힘찬이 제도를 신청했다"라고 말했고, 이에 친구는 "하긴 네 성격에 군대라도 다녀와야 어디 가서 당당하게 남자라고 이야기하지"라고 답했다.
그런데, 이번에 시끄러웠던 이유는, 4~5급을 받는 사람들이 다 병원에서 수술받거나, 체중감량하거나, 운동을 해서 근육을 붙여 3급 이상으로 올라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4급 공익복무자도 자기 등급판정에 따라 주어진 사회복무를 하는 것이므로 1부끄러울 게 없고, 남자답지 못한 것도 아니란 말이죠. 뭐, 사석에서야 "현역갔다 와야 남자지!"하는 거야 예나 지금이나 어디서든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요. 2
어쨌든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은 알았으니, 찾아봤는데..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2458
"시력, 체중으로 4,5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대부분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라는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시력과 체중이라.. 시력은 라식이고 체중은 피트니스인가요? 올라온 사례기사를 보니 고도근시를 수술로 교정한 경우, 피트니스 코칭으로 체중감량에 성공한 경우 등이 보입니다. 렌즈삽입술 등 고도근시 수술은 무료로 받았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제도도 필요한 사람이 있겠죠. 다만 현재는 아무데서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웹페이지에 협약병원, 기관, 피트니스센터 등의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거기서 무료지원이 가능한) 것.
그리고 이 제도 소개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v1X3hSX_ueM
이런 제도가 지원하는 무료진료대상 질병이나 장애 종류를 계속 넓혀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병원도 더 많아지고 더 큰 병원도 들어가면 좋겠네요. 집에 돈이 있으면 장애나 질병을 진단서를 잘 떼서 군문제를 해결한 다음 그 질병이나 장애를 치료해 멀쩡해지는 사람도 있었고, 청문회에서 드러난 부유층 면제자는 더한 경우도 많았죠. 하지만 서민인 경우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치료비와 복무를 저울질해서 고를 선택지가 생기는 것은 좋아보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국가가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복지면에서의 접근도 가능해보이고요. 3
- 선천성 기형이나 선천적/후천적으로 얻은 장애 중 꽤 여러 종류가 제대로 치료받으면 영구적으로 고쳐지고 그것으로 등급재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 문득 생각난 모 중국 현대소설에서, 배경이 되는 그 가난한 시골 동네에서는 피를 팔아본 남자가 혼인할 여성을 얻을 수 있었다는 묘사가 나옵니다. 왜냐 하면 피를 팔 수 있다는 것은 가정을 책임질 만큼 건강하다는 증명으로 통했다고 하거든요. [본문으로]
- 유학간 현지에서 적당히 서류를 만들거나 국내에서 면제판정나도록 적당히 수술받고 기록만들어와서 국내서 면제판정받은 경우도 있었고, 그냥 군대 안 가도 될 나이까지 귀국안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90년대 중후반 이후 원정출산자나 공무원들이 재외근무 중 출산한 경우는 그냥 국적이탈해 소위 "검머외"(검은머리외국인)이 되어 일단 나갔다가 국내에 입국하기도 했고요. 예를 들어, 강경화씨 등 외교부 공무원들은 파견지 중 특히 미국가서 낳은 자식들이 유난히 많았고, 이중국적이나 국적이탈자가 돼있어서 비판받은 적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미국을 '스탠다드'로 치는데 그 미국의 대사급 외교관이 자식 국적을 본국을 버리게 하느냐는 비판이죠. 그리고 문정인씨같은 대학교수들은 유학 중 낳은 자식이 국적이탈자(병무이탈자)가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는데, 어느 경우에는 부모가 정부 고위관료가 된 동안 그 "검머외" 자식은 그 후광으로 국내 공기업에 취업해 비판받은 적 있었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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