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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제 설명, 상한액과 환급금 조회/신청 웹페이지 본문

건강, 생활보조, 동물/병원 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제 설명, 상한액과 환급금 조회/신청 웹페이지

출처는 국민건강보험 웹페이지. 2022.1.4.

본인부담금 상한제 설명 그 외 환급금 조회 및 지급신청 웹페이지

진료비심사 후 돌려주는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병원 등에서 처리한 병원비 결제 내역을 건보공단/심평원에서 확인하고 착오가 있을 때 환자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정산제도.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 지출한 병원비가 가입자의 소득 및 그 외 잣대로 공단이 가입자별로 매긴 기준액(상한액)보다 많을 때, 차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의료비 지원제도.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b15100m01.do

 

환급금 안내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개인민원 < 민원여기요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

www.nhis.or.kr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병원이 감액해 결제하는 사전결제, 또는 공단이 연간병원비를 전산으로 확인해 초과금을 입금해주는 사후환급)"

 

* 한 병원에 입원해 큰병체레를 다 한 경우는 요양기관(병원) 원무과에서 상담해 해당한다면 사전결제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병치레를 여러 번 하거나 전원한 경우 개별 병원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을 때는 사후환급이 될 것 같네요.

 

 

 

※ 참고

 

국민건강보험 연도별 분위별 보험료 구간

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09_popup_1.html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HwangubTotalList.do

 

로그인 < 회원서비스 < 기타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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