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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사는 암환자가 큰 종합병원에 직접 외래진료하기 힘들어 인근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통원치료한 경우의 보험금 소송사례(뉴스) 본문

건강, 생활보조, 동물/병원 등

시골에 사는 암환자가 큰 종합병원에 직접 외래진료하기 힘들어 인근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통원치료한 경우의 보험금 소송사례(뉴스)

소감부터 적으면, 아슬아슬하군요. 판결에 도움이 된, 의도치않은 정황도 있었던 모양이고요. 그 요양병원에서 지내며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것 등.
저라면 생각해내지못했을 겁니다.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468

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 후 통원치료 받으면 '사기'? - 의협신문

입원실 체류시간(6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E화재로부터 1885만 원의 입원 의료비 및 입원일당 등을 지급받아 사기 혐...

www.doctorsnews.co.kr


그리고 한편, 아프면 서울이 좋구나하는 생각을 저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했습니다. 만약 서울이나 광역전철이 통하는 수도권에 살았다면, 병원을 전전하는 것도 덜했을테고, 집에서 통원치료할 수 도 있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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