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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제법 정책연구: 데이터 안보(미국,중국의 관점), 신기술과 인권, EU탄소국경조정제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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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제법 정책연구: 데이터 안보(미국,중국의 관점), 신기술과 인권, EU탄소국경조정제도


2021 국제법 정책연구 -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2021-12-230

제1장 데이터 안보에 관한 국제규범 동향 연구 - 박언경 경희대학교 미래인재센터 객원교수
제2장 신기술과 인권에 관한 연구 - 박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제3장 EU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소병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act/ActivityView.do?sn=13890&ctgrySe=03&boardSe=pbl&clCode=P15&koreanEngSe=KOR 

 

2021 국제법 정책연구

국제법센터

www.ifans.go.kr

 

도입부 일부 발췌:

 

데이터 경제에서 데이터는 단순 보조재가 아니라 노동 자본과 같은 새로운 자원으로 간주된다. 이는 여타 생산요소와 같이 데이터가 국가안보에 직결됨을 의미한다. 정부와 기업은 공공 민간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과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하고 경쟁력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 생산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는 인공지능, (AI), 우주 사이버 자율무기 시스템 등 최첨단 산업에서도 기초 자원이 된다. 데이터 경제의 부각으로 인해 최근 각국은 데이터를 국가안보적 가치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국가안보의 개념이 전통적 군사 안보에서 경제 안보 사이버 안보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데이터가 활용되는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데이터의 보유량과 활용 능력이 국가안보의 핵심요소가 된다. 국가안보의 요소로서 데이터 안보는 과거에는 국가안보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안보 데이터의 유출이라는 단편적인 모습이었지만 현재의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는 일반 통신장비를 통해 수집된 민감정보의 해외 유출, 해킹처럼 군사용 민간용 데이터에 대한 사이버 공격, 사이버 감시를 통한 인권침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의한 사생활 침해, 왜곡된 데이터 전송을 통한 사회혼란 야기 등과 같이 산업 전방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데이터의 정치 경제적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의 데이터 관리권을 의미하는 데이터 주권론이 등장한다. 전통적 주권론에서 접근한다면 데이터 주권은 자국 영토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에 대한 관할권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데이터에 대한 국가관할권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데이터의 유출 훼손 왜곡 남용 악용 등으로부터 국가안보 및 공공이익을 보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데이터의 생산 접근 유통환경 조성을 통한 시장 경제의 활성화이다. 하지만 영토국가 시대의 주권론을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데이터의 이동이 초국경적 모습을 지니고 있는 데이터 경제의 영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데이터 주권에 관한 논의는 상기와 같이 국가의 관점에서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및 기업의 관점에서도 논의가 전개된다. 개인의 관점에서 데이터 주권은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다.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수호하는 제도를 구축하여야한다. 기업의 관점에서 데이터 주권은 데이터의 수집 가공 이동에 있어서 자유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기업은 디지털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자유로운 접근과 함께 기업이 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독점적 권한이 부여되기를 요구한다.

데이터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 향상으로 인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데이터 저장소에 수집 축적한 공공 데이터 또는 개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는 국가 또는 개인이 생성한 차 데이터에 대한 관리권이 생산 주체인 국가나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 플랫폼 기업에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이 기업에 부여되어 있는 현실에서 주요 국가들은 데이터 주권론에 관한 담론과 함께 데이터 주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데이터 안보를 위한 주권 개념은 영토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데이터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및 이동을 보장하는 것과 데이터 생산 주체에게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리한다면 데이터 주권은 정보 주체가 이용을 동의한 데이터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이동에 관한 국가의 통제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신기술이 인권에 미칠 영향에 국제사회 전체가 이토록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어서가 아니라 인류 사회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파급력이 있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기 때문이다(......)

접촉자 추적 애플리케이션(contact tracing application)의 개발 배포 및 사용은 여러 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국가는 자국의 영토 또는 관할 영역내의 사람들을 질병 또는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것은 국제법뿐 아니라 국내법상으로도 국가가 갖는 기본 의무 중 하나이다. (......)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역시 일반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는 인권 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가 일정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이는 기본권을 무효화할 정도의 일반적 제한이어서는 안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고 비례적인 조치여야 하며, 법에 근거해야 하고 그 제한의 기간이 엄격하게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휴먼라이츠와치 엠네스티 엑세스나우 등 국제적 인권 시민사회 단체 역시 코로나 에 대응하는 정부의 조치가 자칫 인권 침해적 감시체제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건들을 권고하였다. 해당 권고는 앞서 언급한 국제기구의 권고와 유사하며 이와 더불어 코로나와 관련하여 정보 수집 활동을 포함하는 대응조치는 관련 이해 당사자들 특히 공중보건 분야의 문가와 가장 소외된 집단들이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 할 것을 촉구하였다(......)

코로나 사건에서 주목받는 또 다른 중요한 권리 중 하나는 백신 및 치료제에 접근할 권리로서 이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 백신 및 치료제 관련 신기술에 대한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문제 될 수 있다.

 

 

 

탄소누출이란 국가별 상이한 온실가스배출규제로 인해 생산원가의 차이가 발생, 높은 수준의 규제가 시행되는 국가의 온실가스배출시설이 낮은 수준의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로 이전되어 결과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감축되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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