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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명부용 QR코드 발급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최초 1회만 본문

컴퓨터 고장,보안,백신/교양 읽을거리

전자출입명부용 QR코드 발급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최초 1회만

매번 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http://naver.me/xJnzP9Ts

매번 뜨던 QR체크인 개인정보 동의, 이젠 한번하면 끝

[서울경제] 앞으로 식당과 카페 등을 이용하기 위한 전자출입명부용 QR코드를 발급받을 때 매번 거쳐야 했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최초 1회만 하는 등 절차가 간소화 된다. 개인정보보호��

n.news.naver.com

QR코드 방문기록을 받는 제도는 코로나19 유행이 끝나도 그대로 아니면 조금 변형해서 남을 것 같지 않아요?

식당같은 상업시설이야 정부가 풀어주면 더 안 하겠지만, 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은 말이죠. 원래 엄격하게 출입통제하는 곳은 기존 하던 게 있지만 그렇지 않았지만 보안문제가 제기되던 곳이라면 "평소 볼 일 없지만 유사시에 확인해야 하는 간이 출입자명단'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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