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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통합 확인서 발급, 조회사이트/:/ 통합확인서(종이 증명서) 출력 절차 본문
접종증명의 유효기간
접종증명은 2차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 접종(부스터) 후 즉시 효력 인정됩니다.
(전자증명서(COOV앱 등)) 2차접종 14일 후 "14일 경과" 표시가 조회되며, 180일 경과 시,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조회됩니다.
-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 접종 완료자는 접종증명의 유효기간이 없으며,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나더라도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종이증명서, 스티커) 별도 유효기한 표시는 없으며, 육안으로 유효기간 확인 가능합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통합 확인서) 예방접종 완료자, 완치자, PCR음성, 의학적 사유 예외자 대상여부 및 유효기간을 표기
- 국민비서 알림으로 유효기간 만료 전(D-14, 7, 1)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며, 질병청 누리집(https://ncv.kdca.go.kr)에서 효력이 인정되는 2차 접종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방역패스 통합확인서 발급 절차
https://pedpass.kdca.go.kr/cpasscrtf/
대상별 발급방법(유효기간) 및 확인 (전자증명서,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종이 확인서 발급철차
위 사이트에서 "통합확인서 발급"을 클릭
요구사항에 동의확인해주고 본인인증(문자,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하고 나서
증명서 발급신청.
발급구분은 저 4가지. PCR검사받고 음성통보문자받았으면 여기서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나요? 궁금하네요. 어쨌든 발급구분은 이용자는 조회만 가능합니다. 조회 결과를 보면, 질병관리청 전산에 발급가능 확인서 종류가 정해져있는 모양입니다.
발급버튼을 누르면 증명서 출력 화면이 나옵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시설 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 완료자 및 일부예외자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이른바 ‘방역 패스’의 개념입니다."
적용시설 이용 대상자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만 18세 이하인 사람, 불가피한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 등이 시설 이용 대상자이며, 시설별로 이용가능한 대상자 범위가 상이합니다.
위변조 또는 위변조한 증명서의 활용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등을 위·변조 하였을 경우 형법 제225조·제231조,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29·제234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 증명서 등을 위·변조한 사람과 위·변조한 증명서 등을 사용한 사람이 동일인일 경우 상기 벌칙 병과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시)
- (증명서 등 위조) 예방접종증명서 발권자의 명의 등을 도용하여 종이 또는 전자증명서 자체를 허위로 만드는 것 등
- (증명서 등 변조) 진본 증명서 등에 이름 등을 수정하는 것 등
- (위·변조한 증명서 등 사용) 타인 또는 본인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제외 인증 등 목적으로 사용
또한,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본인의 예방접종증명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제외 인증 등을 목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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