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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 저주파소음 민원에 배상하라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본문
기사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민원인은 전남 영광군 주민 163명으로 대부분 30~40년간 해당지역 거주 중. 2017년에 총 35기의 육상풍력발전기가 마을의 구릉(사진상으로는 구릉같네요)에 건설되었고, 2018년 가을에 시운전하며 저주파소음민원 시작. 2019년 초 완공 후 정상가동되며 민원 폭증.
주민들은 약 2년동안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총 2.5억 원 정도를 요구. 풍력발전소 운영주체는 건설할 때 지역발전기금을 주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은 없다고 반박.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6054334i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2021년 겨울 7일간 출장나가 풍력발전기 저주파소음을 측정했고, "수인한도"를 초과했다며 주민 손을 들어줌.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시 협의된 '주거지역에서 1.5km이상 이격해 설치하라"는 권고를 무시하고 민원인들의 주거지에서 300~500mm거리에도 발전기를 설치한 것도 이유. 단, 운영주체의 반박대로 지역발전기금을 납부한 점을 고려해 신청배상액을 절반 정도 감액.
이격거리에 대해 기사에 추가된 내용
ㅡ 한국에너지공단. 2022.1.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 개선방안 설명회
ㅡ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53곳이 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를 조례로 규정
ㅡ 공단 연구용역에서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500~1000m, 그리고 도로로부터 500m 이내로 제한 권고"라는데... '최소'가 아니라 "최대"? 이건 원문을 보고 확인해봐야겠네요. 당시 기사를 보면 이건 산업면에서 접근한 것 같은데, "최대"가 맞고 지자체가 이격거리를 없애면 인센티브를 더 주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집회이야기.
ㅡ 2021.12.10.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에 따르면 △주거지역(1호 이상) 1km △공공시설 500m 등을 주거지역 1km와 도로·공공시설 500m 등의 기준 검토" (이 안도 이번 조정위원회가 참고한 것보다는 가까운 거리)
ㅡ 정부는 전국표준 기준을 제정하기를 원하고, 업체들은 표준대로 하면 지역에 따라 지어도 되는 곳에 못 짓는다며 싫어하고, 반대주민 등은 표준이 너무 가까워서 면책조항으로 악용된다고 반발하는 모양이네요.
답은 부유식 해상풍력밖에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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