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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Geek's
어느 사건 기사. 친족간 상도래, 수상한 생명보험가입시키기, 가족회사 횡령 등. 본문
연예계와 관련있는 기사는 되도록 안 보는데, 저건 무시할 범위를 넘었군요.
https://naver.me/xYTls8Y1
기사를 대강 읽기로,
탤런트 본인이 친족에게 갈취당한 재산은 이백억은 된다는 주장이 기사에 보이네요. 그 중 백이십여억원에 대해 고발했는데, 가족 관계라서 육십억 정도만 인정해 기소처분됐다고 합니다.
피의자 가족은 피해자를 노예처럼 부린 회사를 운영하며 백억대 이상의 재산을 만들었다하고(비록 그 중 일부만 범죄혐의가 인정됐지만), 피해자명의로 수억대 보험료를 이미 낸 생명보험(사망하년 보험금나오는)을 가입시켰으면서 수익자를 사실상 피의자가족으로 정했다하고.. 그러는 한편 피해자를 위한 의료실손보험은 안 들었다네요. 그 밖에 각종 횡령렴의가 가득하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부친은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피해자를 상습폭행한 자라는데, 그러면서도 경제적 이익은 갈취했고 피의자를 두둔했으며 최근에는 "흉기가 있으면 피해자를 xz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고 합니다. 기소가 임박하자, 그는 자신이 피해자와 부자관계임을 악용해 피의자의 죄를 법적으로 면책받기 위해, 피의자의 죄를 자기가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그가 고령이라 재산관리를 직접 했다고 보기 어렵고 횡령은 부자간이 아닌 법인과의 문제라서인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귀결될 지 모르지만, 여러 기사대로라면 어떻게 저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었는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 요지경속이군요.
단상.
2020년대는 어차피 파편화된 가족해체 개인시대아닌가요?
저런 극한상황에서는 소위 "호적을 파는 것"이 쉬우면 좋겠고, 친족관계를 법적으로 완전 청산해 남남이 되어 일체의 상속권리도 부양의무도 인정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탤런트는 받은 만큼은 진즉에 다 갚아준 것 같네요. 1
- 한편 자식쪽이 비상식적인 말종이면 반대로도 그럴 수 있어야 한다(가족관계를 없애고 친권과 부양의무 포기하고 상속권리를 박탈하고 국가에 책임을 넘기는 것)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세상 흉흉한 사건이 많아서, 자식이 성인인 경우말고도, 나이상관없이 아동청소년이라고 동정하기도 어려운 극단적인 사례가 이쪽도 있는 것 같더군요.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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