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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과 상속세 기사 본문

견적, 지름직/전자정부, 온라인 생활공간

기부금영수증과 상속세 기사

보통사람들은 거의 상관없으니 몰라도 되는 이야기지만, 가끔 실화기사가 되기도 하는 내용.

https://naver.me/xKWojEgl

 

아버지가 '얼굴없는 천사'…존경은커녕 자녀는 '세금폭탄' [더 머니이스트-정인국의 상속대전]

“매년 이맘 때가 되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거액을 기부하는 익명의 기부천사가 있어 감동을 주고 있다. 기부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는 한사코 밝히기를 거절하며, (중략)” 연말

n.news.naver.com

ㅡ 세법이야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
ㅡ 상속 개시일(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자금의 추정상속인인 자녀 등 상속자들이 그 용처불명인 지출에 대해 상속세를 나눠 내도록 한 법.


"2억 이상의 재산"이 서류없이 증발하는 일은 일반 서민이나 중산층에게는 거의 있을 수 없지만, 은퇴 후 익명으로 기부하는 자산가들 소위 "기부천사" 중 변호사나 세무사와 친하지 않은 노인들에게는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그러다가 덜컥 가면 자녀들이 곤란해지므로 기록을 남기라는 것.

보다 일반적인 이야기로는, 많든 적든 모든 기부내역은, 굳이 남에게 자랑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국세청 홈택스에 확인해 공제받을 수 있으면 받고, 따로 받은 증명서류가 있으면 잘 보관해두라는 말.
(위 기사에 묘사된 가상(?)의 사례에서도, 기부받은 단체는 국세청에 신고했지만 기부자는 신고하지 않아서, 요청받아 확인절차를 거친 다음에 세금을 재산정했다는 이야기. 만약 짐작할 만한 서류를 찾지 못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그리고 각종 공제대상이 아닌 사용처라도, 경조사 부조금을 포함해 나가는 돈은 기록해두라는 말.


ps.
읽고 나니 좀 다른 이야기였지만 지우기는 아까워서 정리해둡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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