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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내진설계간편조회 서비스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건축공간연구원 Auric) 본문
우리집 내진설계간편조회 서비스
.. 재건축가능 여부를 판정할 때, 그 건물에 실제 적용된 내진설계 정도도 기준에 들어가겠죠?? 에너지효율과 주거편의, 공중보건상 문제 여부, 대단위일 경우 지역환경정비와 교육문제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사이트 설명을 좀 발췌 인용합니다.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기존 서비스되었던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등의 업무시설과 상가 등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도 내진설계 법적 의무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이전에 인허가 신청된 서비스 대상 용도 건축물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aurum.re.kr/KoreaEqk/SelfChkStart
이용절차에 관한 동의
제1조 서비스 목적
본 서비스의 제작 및 배포 목적은 일반시민이 건축물(건축물 대장의 주용도 중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제1·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법적 의무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향후 발생가능한 지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제2조 서비스 개요
① 우리나라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도입은 1988년 2월 24일 건축법 시행령 제16조(구조안전의 확인) 조문이 개정되면서 의무도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 경과 후부터 시행되어 내진설계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시행된 것은 1988년 8월 25일입니다.
②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하여야하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층수와 면적에 따라 의무대상 여부가 결정 됩니다. 연면적이란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1988년 기준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의무대상 이었습니다.
그 이후 내진설계 의무적용 규정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2005년 7월부터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 강화되었고,
2017년 12월부터는 2층 이상 2백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목구조 3층 이상, 5백제곱미터 이상)로 더욱 강화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③ 건축물의 층수와 면적 기준 외에도 국가안보, 문화재, 문화유산, 지진구역 내 중요시설, 특수구조건축물 등은 의무 기준보다 층수나 면적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④ 본 서비스는 법령 개정 시기별 내진설계 의무대상 법적 기준과 건축물 대장의 건축 허가일, 층수, 연면적, 높이 등의 정보에 기초하여 조회하신 건축물의 내진설계가 법적으로 의무적용 대상인지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⑤ 본 서비스는 건축물 대장상의 일부 정부가 누락 또는 오기 되더라도 분석 알고리즘을 통하여 최대한 판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 대장의 기록된 수치 자체를 변경하거나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판정결과에 오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서비스 적용 한계
① 본 서비스의 결과는 소송이나 법정다툼의 근거자료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② 본 서비스의 결과는 보험이나 기타 금전적인 비용을 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③ 본 서비스의 결과는 오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④ 본 서비스는 조회 건축물의 법적기준에 따른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여부만 판단합니다.
(......)
운용내용에 관한 동의
제 6 조 사용자의 범위
본 프로그램은 건축물 대장에 수록된 정보를 이용하게 되며,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 여부 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될 경우 발생하는 임대차 계약 및 재산권리의 침해여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주만이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제 7 조 건축물 대장이용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적용 여부 확인은 건축물 대장의 건축물 규모와 용도, 허가시기 등에 관한 정보로 판정 됩니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과 실제 준공된 건축물이 다를 경우 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건축공간연구원 Au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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