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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Geek's
훔친 개인정보로 대출받은 다음, 송금착오를 가장해 입금요구하는 금융사기 본문
3자입금 사기와 함께, 이거 조심하라고 여러 곳에서 주의하던 유형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걸어버리면, 신분증사본을 보낸 실수는 뼈아프지만, 나머지 부분은 노인이 아니라도 그날 컨디션이 나쁘면 당할 수도 있겠네요, 정말... 경찰서에 가서 물어봤다고 말하지만, 양쪽 이야기로 봐서는 그걸로 구제받기는 힘들겠고요. 1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223/118044583/2
- 사기꾼이 피해자 A(연령대는 60대)를 희생자로 타게팅.
- 사기꾼은 A에게 문자나 전화걸어 낚시질.. "ㅁㅁㅁ님, 주식으로 손해보신 적 있죠? 코인으로 보전해드립니다" 2
- A는 주식으로 손해본 적 있고, 지금 이놈이 돈을 입금해달라는 것도 아니라서 '무슨 수작인지 일단 들어보자'는 생각으로 계속 들어봄
- 사기꾼은 '코인을 현금화해 입금해주는 데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본을 요구했고, A는 그걸 또 보내줌. (그리고 '돈을 준다'니까 입금받을 은행계좌번호도 보내줌)
- 사기꾼은 (요즘 은행들이 본인계좌 인증하는 데 1원입금방식을 쓰는 것을 흉내내) "당신 계좌에 1원입금하겠으니 알려달라"고 말한 다음, 2300만원을 보냄.
(실은 이 2300만원은, 피해자 A의 개인정보와 A가 조금 전 보낸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사기꾼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 3그 금융기관은 계좌명의자인 A의 통장에 대출금을 입금한 것) - 사기꾼은 "1원입금하려다 잘못 송금됐다. 2300만원을 다시 보내달라"며 자기가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줌.
.
이 시점에서
. - 피해자 A는 미심쩍어서 (사기꾼이 입금한 다음 날) 수원남부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함.
- 민원실 복도에서 만난 경찰관 B에게 A는, “내가 전에 주식 투자를 했는데 손실보전을 해주겠다는 연락이 왔다. 그리고 내 계좌로 영문을 모르는 돈 2300만원이 입금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고 물음.
- 경찰관 B(경찰서 해명):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유출된 적이 있는지?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지?”, (A: 그런 사실이 없다) “잘못 입금된 돈에 대해 함부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은행에 가면 ‘착오송금반환제도’라는 게 있다. 잘 못 들어온 돈을 처리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 은행에 가서 문의를 하라”
- A는 경찰관의 말을, "'돈을 돌려주라'는 말로 이해했다"고 주장. A는 2300만원을 사기꾼이 지시하는 계좌번호로 송금.
.
1주일 뒤
. - 모 제2금융권 금융기관이, "신용거래정보가 변동됐다"는 문자를 A에게 보냈고, A는 뭐가 달라졌는지 찾아보다 없던 대출이 2300만원 생긴 것을 확인.
- A는 경찰서에 찾아가 항의했지만, 경찰서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민원이 아닐 뿐더러, 민원인이 준 정보에 따라 원론적인 안내를 해줬을 뿐이고 A가 잘못 이해했다'고 반박. “그날 그분이 민원실에서 번호표 뽑고 다른 분처럼 대기하고 계셨던 게 아니라, 사이버수사팀 상담직원이 잠깐 화장실 가는 틈에 복도에서 물어 본 것”(......) “본인은 개인정보도 다 유출됐다는 부분들을 처음부터 알려줬었다고 말씀 하시는데, 처음에 왔을 때랑 다르게 말씀 하시는 것”
-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고 A는 아직 돈을 되찾지 못했다.
- 요즘 특히 느끼는데, 제가 머리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저런 건 무조건 미리 잘 정리해 적어가서 보고 얘기해야 합니다. 전화민원이든 방문민원이든 말을 조리있게 하고 제한된 시간내에 꼭 전달해야 하는 내용을 다 말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그것도 요지를 머릿속에서 바로 꺼내 말하기는 더 어려워요. 문자를 보내도, 이메일을 보내도 보내고 나면 꼭 덧붙일 말이 또 생각나죠. 이게 요즘 스마트단말기를 많이 사용하는 인스턴트 메시징시대에 잘못 든 버릇, 제게만 있는 버릇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본문으로]
- 중년 이상 남성 중 주식해본 사람이 많을테고, 해본 사람 중 주식매매에서 손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적당히 걸어본 듯. 아니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A의 정보에서 뽑았을지도 모르고. [본문으로]
- 신분증 사본만으로 대출이 되나? 그 부분이 의심스러운데, 어쩌면 그 신분증 사본으로 휴대전화개통해 그걸로 대출절차에 필요한 본인인증까지 처리한 걸까? 무섭네.. 그런데 알뜰폰이라도 휴대전화개통할 때도 본인인증과 결제수단정보, 대리점개통이라도 신분증 원본이 필요할 텐데 그건 또 어떻게 한 거야? 대리점하고 짜고 한 것인가 아니면 뭔가 다른 개인정보를 미리 털어간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찍은 건가? 아니면 기사화되지 않은 A와 사기꾼의 통화나 문자교환내역에 그 부분의 사기까지 있었던 걸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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