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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Geek's
코레일 열차 정기권, 기간자유형 정기권 (2023.4) 본문
출처는 코레일 웹사이트입니다.
https://www.letskorail.com/ebizcom/cs/guide/guide/guide14.do
구매처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코레일톡(App)
이용방법
ㅡ 정기승차권은 본인에 한하여 유효기간 중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단, 월~금요일중의 공휴일을 제외함)
ㅡ 정기승차권에 표시된 출발․도착역을 운행하는 열차(동일 열차종별)의 일반실을 입석․ 자유석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ㅡ 정기승차권의 출발․도착역이라 함은 실제 승차하는 경로에 의하므로 수원, 구포역 등을 경유하는 KTX 정기승차권으로 운임이 다른 구간을 운행하는 KTX의 승차는 불가합니다.
ㅡ 정기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발역에서 승차할 열차의 5분전까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정기승차권 발급확인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발급확인서는 정기승차권 이용기간에 따라 2회(10일), 4회(11~20일), 6회(21일~1개월)로 발급을 제한합니다.
구매기간
ㅡ 이용시작 5일 전부터 구매할 수 있습니다.
ㅡ 정기승차권의 유효기간은 사용시작일부터 10일 또는 1개월로 하며 유효기간은 승차권에 표시합니다.
환불(취소·반환)
ㅡ 정기승차권을 이용하는 사람이 정기승차권을 역에 제출하고 이용계약 해지를 청구하는 경우 철도공사는 정기승차권 운임에서 유효기간 시작일전까지는 최저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합니다.
ㅡ 유효기간 시작일부터는 여객운송약관 제10조에 정한 승차구간의 기준운임과 청구당일까지의 사용횟수를 곱한 금액 및 최저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합니다.
부가운임 징수
ㅡ 정기승차권 위․ 변조, 유효기간 경과, 휴대폰문자(MMS)정기승차권을 타인에게 전송하여 사용 등 정기승차권을 부정사용한 경우 철도사업법 제10조에 의하여 해당 구간의 기준운임 및 그 30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운임으로 수수합니다.
ㅡ 이용자는 직원의 정기승차권 정당사용자 확인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용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부가운임을 징수합니다.
ㅡ 이용자가 정기승차권 발급확인서 또는 분실확인서로 부정사용한 경우 부가운임을 징수합니다.
ㅡ 부가운임을 받은 경우 정기승차권을 부정사용하게 하거나 부정사용하도록 한 사람에게는 부정 사용한 정기승차권의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정기승차권 판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분실
ㅡ 정기승차권을 분실한 경우, 분실한 정기승차권은 무효로 합니다.
ㅡ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기승차권을 분실한 사람은 1회에 한하여 정기승차권 분실확인서 발행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기승차권의 발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용조건에 동의한 이용자에게만 최저수수료를 받고 분실한 정기승차권의 분실확인서를 발행합니다.
ㅡ 분실확인서는 승차권이 아니므로 환불 대상이 아니며, 환불이 필요한 경우, 원 정기승차권과 반드시 동시 제출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ㅡ 휴대폰문자(MMS) 정기승차권은 휴대폰을 분실, 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역창구에서 1회에 한하여 재발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저위약금을 받고 휴대폰 문자(MMS) 정기승차권을 발급합니다.
기간자유형 정기권
(상품정의) 10일 이상의 정기권 이용기간과 주중 한정, 휴일 포함 이용 여부를 고객이 직접 지정할수 있는 정기권
- 정기권 기간(10일, 1개월)이 고정되어 있는 불편을 개선, 특정기간만 이용하거나 휴일(토․일․법정 공휴일) 포함 선택 이용 가능
(대상권종) KTX와 일반열차용, 일반(어른)과 청소년용
(유효기간) 10일 이상 ~ 1개월까지 (시작일과 종료일을 자유롭게 선택)
- 기본은 주중 이용, 휴일 이용은 선택
* 사용개시일 5일전부터 구매 가능, 휴일 일수만큼 정기권 운임계산 일수에 포함
(이용조건) 왕복이용, 유효기간 내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연속하여 사용하는 조건 (휴일 중 일부만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
* 휴일은 KTX와 새마을호의 자유석을 운영하지 않음에 따라 입석 이용조건
(운임할인) 일반 왕복 정기권과 동일 적용(10~20일 45%, 20일 초과 50%)
* 1회 운임 : (주중) 자유석 5%, (주말) 입석 15%
(판매매체) 코레일톡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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