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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열차 정기권, 기간자유형 정기권 (2023.4)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전기차, 스마트카 그 외

코레일 열차 정기권, 기간자유형 정기권 (2023.4)

출처는 코레일 웹사이트입니다.
https://www.letskorail.com/ebizcom/cs/guide/guide/guide14.do

레츠코레일 LetsKorail

한국철도공사, 레츠코레일, 승차권 예매, 기차여행상품, 운행정보 안내

www.letskorail.com


구매처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코레일톡(App)

이용방법

정기승차권은 본인에 한하여 유효기간 중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단, 월~금요일중의 공휴일을 제외함)

정기승차권에 표시된 출발․도착역을 운행하는 열차(동일 열차종별)의 일반실을 입석․ 자유석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정기승차권의 출발․도착역이라 함은 실제 승차하는 경로에 의하므로 수원, 구포역 등을 경유하는 KTX 정기승차권으로 운임이 다른 구간을 운행하는 KTX의 승차는 불가합니다.

ㅡ 정기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발역에서 승차할 열차의 5분전까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정기승차권 발급확인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발급확인서는 정기승차권 이용기간에 따라 2회(10일), 4회(11~20일), 6회(21일~1개월)로 발급을 제한합니다.


구매기간

ㅡ 이용시작 5일 전부터 구매할 수 있습니다.
ㅡ 정기승차권의 유효기간은 사용시작일부터 10일 또는 1개월로 하며 유효기간은 승차권에 표시합니다.


환불(취소·반환)

ㅡ 정기승차권을 이용하는 사람이 정기승차권을 역에 제출하고 이용계약 해지를 청구하는 경우 철도공사는 정기승차권 운임에서 유효기간 시작일전까지는 최저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합니다.

ㅡ 유효기간 시작일부터는 여객운송약관 제10조에 정한 승차구간의 기준운임과 청구당일까지의 사용횟수를 곱한 금액 및 최저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합니다.


부가운임 징수

ㅡ 정기승차권 위․ 변조, 유효기간 경과, 휴대폰문자(MMS)정기승차권을 타인에게 전송하여 사용 등 정기승차권을 부정사용한 경우 철도사업법 제10조에 의하여 해당 구간의 기준운임 및 그 30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운임으로 수수합니다.

ㅡ 이용자는 직원의 정기승차권 정당사용자 확인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용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부가운임을 징수합니다.

ㅡ 이용자가 정기승차권 발급확인서 또는 분실확인서로 부정사용한 경우 부가운임을 징수합니다.

ㅡ 부가운임을 받은 경우 정기승차권을 부정사용하게 하거나 부정사용하도록 한 사람에게는 부정 사용한 정기승차권의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정기승차권 판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분실

ㅡ 정기승차권을 분실한 경우, 분실한 정기승차권은 무효로 합니다.

ㅡ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기승차권을 분실한 사람은 1회에 한하여 정기승차권 분실확인서 발행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기승차권의 발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용조건에 동의한 이용자에게만 최저수수료를 받고 분실한 정기승차권의 분실확인서를 발행합니다.

ㅡ 분실확인서는 승차권이 아니므로 환불 대상이 아니며, 환불이 필요한 경우, 원 정기승차권과 반드시 동시 제출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ㅡ 휴대폰문자(MMS) 정기승차권은 휴대폰을 분실, 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역창구에서 1회에 한하여 재발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저위약금을 받고 휴대폰 문자(MMS) 정기승차권을 발급합니다.


기간자유형 정기권

(상품정의) 10일 이상의 정기권 이용기간과 주중 한정, 휴일 포함 이용 여부를 고객이 직접 지정할수 있는 정기권
- 정기권 기간(10일, 1개월)이 고정되어 있는 불편을 개선, 특정기간만 이용하거나 휴일(토․일․법정 공휴일) 포함 선택 이용 가능

(대상권종) KTX와 일반열차용, 일반(어른)과 청소년용

(유효기간) 10일 이상 ~ 1개월까지 (시작일과 종료일을 자유롭게 선택)
- 기본은 주중 이용, 휴일 이용은 선택
* 사용개시일 5일전부터 구매 가능, 휴일 일수만큼 정기권 운임계산 일수에 포함

(이용조건) 왕복이용, 유효기간 내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연속하여 사용하는 조건 (휴일 중 일부만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
* 휴일은 KTX와 새마을호의 자유석을 운영하지 않음에 따라 입석 이용조건

(운임할인) 일반 왕복 정기권과 동일 적용(10~20일 45%, 20일 초과 50%)
* 1회 운임 : (주중) 자유석 5%, (주말) 입석 15%

(판매매체) 코레일톡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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