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PC Geek's

코레일(korail) 열차표 반환시 환불위약금 내용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전기차, 스마트카 그 외

코레일(korail) 열차표 반환시 환불위약금 내용

출처는 코레일사이트.
https://www.letskorail.com/ebizcom/cs/guide/guide/guide01.do

레츠코레일 LetsKorail

한국철도공사, 레츠코레일, 승차권 예매, 기차여행상품, 운행정보 안내

www.letskorail.com

 

승차권 반환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시각 이전까지 홈페이지(홈티켓), 코레일톡(모바일티켓)에서 승차권을 환불(취소·반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출발시각 이후에는 역에서 환불 신청하셔야 합니다.

코레일톡으로 구매한 승차권(KTX)은 열차 출발 후 10분까지, 열차 내가 아님이 확인된 경우 코레일톡에서 환불 접수가 가능합니다.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불 신청 할 수 없습니다.

ㅡ ARS 반환은 자동응답시스템(1544-1188)을 통한 반환으로 철도고객센터 상담원 연결을 통환 반환(전화반환신청)과 다릅니다.

구입한 승차권을 환불 하고자 하는 경우 환불 신청 시점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명절 특별수송 기간은 주말(금~일, 공휴일) 위약금 기준을 적용
합니다


그림 하나로:

* 최저위약금은 400원입니다.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열차에 승차하지 못한 경우
-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과 승차할 수 없었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예: 선박결항증명서, 항공권 등)를 역에 제출하면 운임·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
좌석을 지정하는 승차권(일반권, 동반승차권, 상품승차권)만 접수 가능합니다.
출발역 열차출발 1개월 전부터 출발시각까지 승차권만 접수 가능합니다.
승차권 전화 ·인터넷 반환서비스는 특별약정 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이 반환청구, 환불안내 등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반환신청을 접수한 승차권은 출발일부터 1년 이내에 전국 모든 역(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은 역, 승차권판매대리점 제외)에 제출하는 경우 반환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역에서 반환한 것으로 간주하여 반환수수료를 공제한 후 잔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단, 신용카드, 마일리지, 제휴포인트, 계좌이체로 결제한 승차권은 반환신청과 동시에 즉시 반환 처리 됩니다.
연계승차권, 정기승차권, 특별관리단체, 입장권, KR-PASS, 무임승차권(반환수수료를 결제해야하는 경우)는 접수 불가합니다.
자가발권 승차권은 인터넷홈페이지 승차권예매-발권 취소,변경 또는 스마트폰으로 직접 반환 가능합니다.
신용으로 결제한 승차권은 전화 반환 접수를 하는 경우 접수와 동시에 반환이 됩니다. 단, 카드사에 따라 3~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카드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자동취소) 열차가 출발할 때까지 승차권을 결제만하고 발권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에 의해 자동취소 되는 것으로 출발 후 1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취소·반환) 승차권을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운임의 환불을 신청 또는 환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위약금 감면대상 및 범위)
=========
1. 역
· 소지한 승차권의 출발시각 이전으로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단, 출발역 출발시각 이후는 제외)
· 소지한 승차권의 출발시각 이후로 열차를 변경하는 경우 당일 변경에 한해 금액이 증가하는 변경인 경우만 위약금 감면(단, 출발역 출발시각 이후는 제외)
· 통근열차 승차권을 해당열차 출발시각 이전에 환불을 청구하는 경우
· 환승․병합 승차권의 위약금은 먼저 출발하는 열차의 출발시각을 기준으로 적용. 최저위약금은 1매당 1회만 수수
· 열차지연으로 출발시각이 경과하였으나 실제로 열차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 출발전 위약금 적용
· 철도공사의 책임사유로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
·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무임승차권은 환불 위약금을 수수하되, 차감한 무임횟수 복구 또는 교환권이나 카드의 재사용 청구 가능
· 열차 출발 당일 구매한 승차권을 출발 3시간 전까지 환불 청구하는 경우

2. 코레일톡/홈페이지
· 열차 출발 당일 구매한 일반승차권을 출발 3시간 전까지 환불 청구하는 경우
· 일반승차권을 잘못 구매하여, 10분이내 다른 승차권을 재구매 후 환불하는 경우
=========


(*)



이 글과 같은 분류글목록으로 / 최신글목록 이동
Comments
Viewed Posts
Recent Comments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