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PC Geek's

저런 주차빌런은 어떻게 '처분'해야 할까요?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전기차, 스마트카 그 외

저런 주차빌런은 어떻게 '처분'해야 할까요?

아파트 주차장에 개인소유 보트(수상레저기구)로 주차면 2개 분량 점유.. 자기 차도 있을테니 적어도 3대분 이상을 차지했겠군요. 그리고 규약상 차량 외 적치 금지라니 규정위반.[각주:1]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여기서 저기로 이동해도 음주측정기에 나오면 음주운전으로 잡는다더군요. 하지만 아파트 주차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비상식적인 행위와 분쟁[각주:2]에 경찰은 도와주지 않는다는, 근거조항이 없다는 모양입니다. 사유지라서라는데, 그 논리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음주단속도 하는 모양이고 그 주차장 확보는 정부가 정한 법규정에 근거해 돼있을텐데요. 저런 사건을 보면 답답합니다.

https://naver.me/GOQpxNwi

아파트 주차장에 웬 요트? "문신男 주인 무서워 신고도 못해요"

한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이 아닌 보트 2대가 주차돼 있다는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아파트 규정상 차량이 아니면 주차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지만 되려 보트 주인은 주차 스티커를

n.news.naver.com


"문신하고 고소위협"이라.. 저런 사람은 제대로 된 조폭 입주민에게 붙잡혀서 한 발을 빠데통에 담가봐야 그 "분노조절장애"가 치료될까요..

저런 사람은 일반주택에 살아도 골목 주민들에게 갖은 민폐를 다 부릴 것 같습니다.


  1. 댓글에 나오듯이, 자동차 주차만 가능하게 한 규정은 주차면을 개인창고면적으로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의미도 있을 듯. 만약 그게 되면 너도 나도 공사장에서 볼 만한 상자형 주거공간을 주차장 바닥면적에 마춰 짜오겠죠. 그리고 그건 아마도, 주차장확보를 의무화한 관계법령상 금지된 행위가 아닐까요? 또한 전용면적처럼 쓴다면 부동산 과세당국도 가만있지 않을 텐데요. 그러니 저 보트건도 변호사에게 가져가면 제지할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하긴 밥령을 따지기 전에, 폭행하겠다며 덤볐다는 원인제공자부터 처리해야겠지만. [본문으로]
  2. 특히 외부차량이 관계된 경우와 이중주차 등. [본문으로]
이 글과 같은 분류글목록으로 / 최신글목록 이동
Comments
Viewed Posts
Recent Comments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