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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에게 동등한 가치의 현금과 농토를 증여받은 형제, 부친유고 후 분쟁 본문

견적, 지름직/생활법률, 법률

부친에게 동등한 가치의 현금과 농토를 증여받은 형제, 부친유고 후 분쟁

이건 법이 부실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각주:1], '법이 이 따위'니까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늬앙스의 기사.

기사 속 사례에서,  변호사는 처음에 부친이 땅을 팔아 현금을 형제에게 반분해주고, 농토가 필요한 동생이 그 돈으로 땅을 사도록 하면 됐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건 농민에게는 무리한 요구같으니[각주:2] 차라리, 처음에 부친이 형제 모두에게 농토를 반분해 증여하고, 현금이 필요했던 형은 스스로 그 땅을 팔아 돈을 마련하라고 하면 변호사의 조언과 마찬가지로 사후 분쟁이 없이 깔끔했을까요? 기사를 읽고 나서 궁금했습니다.

https://naver.me/F6x8SVkW

20년 전 1억 증여받은 형, 증여받은 토지로 30억 번 동생에 유류분청구 가능할까[더 머니이스트-김

‘김상훈 변호사의 상속비밀노트’는 갈수록 분쟁이 늘고 있는 상속·증여 사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살펴봅니다. 한국전쟁 후 국내에서 부를 축적한 1세대 자산가와 관련한 상속·증여 건수가

n.news.naver.com


"피상속인 직계비속(B와 C)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다.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시에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 중요한 것은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시기가 (증여시잠이 아니라) 상속개시 시점이라는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 이와 같은 결론은 C씨 입장에서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증여시점인 1989년을 기준으로 보면 두 형제 모두 동일하게 1억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았다. 상속개시 시점에 C씨가 증여받은 농지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유류분반환을 해줘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될 수 있다."
- 김상훈(변호사)

30여 년 전에, 당시 농사를 짓던 부친에게 각각 현금 1억 원과 1억 원어치 농지를 증여받은 형제. 농지를 증여받아 농사지은 동생은 그 땅이 토지수용되며 30억을 벌었다. 그리고 증여 30여 년 후 부친이 사망하자, 옛날에 현금을 받아간 형이 지금에 와서 동생에게 "돈내놔"하며 소송을 걸었다는 이야기..

이건 정말, 당한 사람은 소위 "피꺼솟"할 만한 시비네요. 저게 정당하다니, 법이 이상하네.. 현물이든 현금이든 소유권이 바뀐 다음에 그걸  어떻게 불리느냐는 팔았든 유지했든 받은 사람의 능력일텐데요.
만약 저 사례에서, 땅이 아니라 주식이고 동생이 그 주식을 계속 들고 있었는데 상속시점에 그 회사가 상장폐지돼 없어졌다면, 동생은 형에게 7천 5백만원을 청구할 수 있겠네요?  


  1. 대기업 지분상속같은 걸 염두에 두고 만들기라도 한 걸까요? [본문으로]
  2. 왜냐하면, 농사지으며 가꾸던 논밭을 팔고 새 논밭을 사라는 게 말이 쉽지. 그리고 땅이 차가 아닌데 집근처 농지가 사겠다고 바로 사지나요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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