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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Geek's
지폐재조합 위조지폐범 실형 선고 본문
그 지폐교환제도가 있는 이유는 아마 불타거나 다른 이유로 일부가 찢어져 손실된 지폐를 교환해주려는 의도일 텐데.. 하긴 그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혹시 딱 기준에 마춰 조각내 조합하면 지폐 또 하나 받는 거 아님?" 이런 상상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실제로 행동에 옮기다니 ㅋㅋ 그런 허술한 제도일 리가 있냐고요. ㅎㅎㅎ 1
그런데 이 사람은 재범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5만원권을 100장도 넘게 그 짓을 해서 훼손했고, 그렇게 잘라낸 조각으로 위조지폐를 만들었다고.
5만원권 귀퉁이 잘라 신권 교환·조각 이어 또 위조…징역 3년
연합뉴스 2024.01.19.
주거지서 훼손된 5만원권 100장 넘게 나와…2020년에도 같은 범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54769?sid=102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통화위조예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에서 5만원권 5장의 각각 왼쪽 위와 아래, 중앙, 오른쪽 위와 아래를 손으로 찢은 뒤 남은 부분을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지폐로 바꿨다. 찢어낸 조각들은 테이프로 이어 붙여 지폐를 한 장 더 만들었다. (......) 2020년에도 5만원권 지폐 55매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연합뉴스
고시원에 거주하는 30대라는 대목에서, 그렇게까지 몰렸나싶어서 좀 짠하기는 합니다. 재범이라는 점에서 그렇게만은 생각할 수 없지만.
한국은행: 손상화폐교환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393
"여러개의 은행권 조각을 이어붙인 면적이 교환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같은 은행권의 일부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각들의 면적만을 합하여 그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
저 범죄에서 사용된, 여러 지폐에서 잘라낸 조각을 조합한 지폐는 무효입니다.
그 외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 범죄자와 같이 고의로 한 경우는, "위조, 변조"에 해당하는 범죄.
(주화와 달리 지폐는 사용 중에 훼손이 잘 되기 때문에 지폐훼손 자체에 대한 처벌조항은 딱히 없다는 말이 검색되는데(2019년자), 저런 쪽으로 파생범죄가 자꾸 나오면, 아예 잘렸거나 테이프로 붙여버렸으니 유통할 수 없게 된 지폐가 늘어날 겁니다. 그럼 고의적인 훼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될지도 모르겠네요. 지금도 수상한 경우는 추적하니 잡아냈겠지만 저런 범죄가 늘어나면 수사하느라 공무원도 더 바쁠테고 )
- 돈이 불에 탄 경우, 재를 털어내면 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있는 한국은행 링크 참조.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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