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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 필요한 변호사 관계법: 변호사 임의로 불출석해 의뢰인의 재판을 망쳐도 처벌이나 배상도 없고 면허취소도 제명도 안 되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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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 필요한 변호사 관계법: 변호사 임의로 불출석해 의뢰인의 재판을 망쳐도 처벌이나 배상도 없고 면허취소도 제명도 안 되는..

이런 건 정말... 

 

의뢰받은 사건의 재판에 3회 불출석해 의뢰인을 패소하게 만들었고, 이후 의뢰인에게 패소사실을 알리지 않아 사태를 수습할 법적 기한조차 놓치게 만들어, 저 변호사는 노골적으로 의뢰인을 배반했다고 합니다.[각주:1] [각주:2]
이런 사람을 왜 고발해 처벌하지도 못하고 변호사 면허를 영구정지하거나 취소시키지도 못하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사법부는 손떼라'는 집단인 대한변호사협회는 내부 규정으로 제명하지도 못했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대리하지도 않았네요? 기사에 나온 정도의 내부 징계는, 자칫 '잠시 쉬다 나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텐데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35645?sid=102

(......) ㄱ 변호사는 학교 폭력으로 숨진 고 ㅂ(사망 당시 16살)양 어머니 ㅇ(56)씨가 학교법인과 가해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유족 대리인 (......) 유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2심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3회 쌍방 불출석) 항소가 취하됐다. 민사소송법은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3번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반면 가해자 쪽의 항소는 2심에서 받아들여져 재판 결과가 원고 일부 승소에서 원고 패소로 뒤집혔다 (......)
(......) 유족은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소장에서 △2심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은 점 △2심에서 패소한 판결을 유족에게 말해주지 않아 유족이 상고할 기회를 놓친 점 △1심 재판 때도 2번 불출석하는 등 재판을 불성실하게 진행한 점 등을 ㄱ 변호사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의 근거로 (......) 법무법인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해당 법인의 변호사들에겐 연대책임 등을(......) - 출처: 위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910338?sid=102

ㄱ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ㅂ모 양의 어머니 ㅇ모 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11월 패소 (......) 유족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ㄱ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심에서 패소 (......) ㄱ 변호사가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은 탓에 상고하지도 못한 채 판결이 확정 (......) - 출처: 위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59694?sid=102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 결정은 징계 당사자인 ㄱ 변호사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효력을 갖게 된다. 변호사법 98조에 따르면, 징계위는 의결 결과를 징계 당사자와 징계 청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징계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변협회장 직권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하면서 징계 청구자가 없는 상황 (......) 변협 측은 ㄱ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유사 사건과 비교해 중징계에 해당한다는 입장 (......) - 출처: 위 기사

 

 

그런 행동을 한 이유로 그 변호사는 건강이 안 좋았다고 변명했다지만, 그것은 글쎄요. 일단 그 기간동안 그 변호사가 정말로 건강이 안 좋아 아예 변호사일이나 사회활동을 아니했는지 사실관계부터 알아봐야 할 일이거니와, 정말로 그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다루지 못할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의뢰인과 협의해 사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각주:3] 그리고 기사에 따르면 순전히 변호사 자신의 불출석으로 패소판결이 난 다음에도 의뢰인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아 판결을 확정시켰다는데, 이런 이야기를 납득하기란 지난할 것입니다.

 

 

 

 

"눈감으면 코베어간다"는 말이 문득.. 법을 따라 돈으로 변호사를 샀지만 그래도 안심을 못하는군요. 실력이 아니라 신의를.

이번에야말로 관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 이면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리고 그런 것은 영원히 알 수 없겠지만. [본문으로]
  2. 그런데 대체 어떤 사정이 있었길래 의뢰인이 재판 경과를 전혀 몰랐던 걸까요? 저 변호사가 '내게 다 맡겨두시고 제가 부를 때까지 신경끄세요'하고 큰소리치기라도 한 걸까요? [본문으로]
  3. 완전 개인도 아니고 법무법인소속이라더군요.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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