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공기관
도구
- 스마트폰,태블릿 화면크기비교
- 양쪽 윈도우키를 한영한자키로(AutoHotKey)
- 매크로: Robotask Lite
- 파일이름변경: ReNamer Lite
- 파일압축: 반디집
- 공공서식 한글(HWP편집가능, 개인비영리)
- 오피스: 리브레오피스(LibreOffice)
- 텍스트뷰어: 이지뷰어
- PDF: FoxIt리더, ezPDF에디터
- 수학풀이: 울프램 알파 ( WolframAlpha )
- 수치해석: 셈툴, MathFreeOn
- 계산기: Microsoft Mathematics 4.0
- 동영상: 팟플레이어
- 영상음악파일변환: 샤나인코더
- 이미지: 포토웍스
- 이미지: FastStone Photo Resizer
- 화면갈무리: 픽픽
- 이미지 편집: Paint.NET, Krita
- 이미지 뷰어: 꿀뷰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검색
- KS국가표준인증종합정보센터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시장뉴스
- 엔팩스(인터넷팩스발송)
- 구글 드라이브(문서도구)
- MS 원드라이브(SkyDrive)
- 네이버 N드라이브
- Box.com (舊 Box.net)
- Dropbox
- 구글 달력
- 모니터/모바일 픽셀 피치 계산
- Intel CPU, 칩셋 정보
- MS윈도우 기본 단축키
- 램디스크
- 초고해상도 관련
- 게임중독
- 표준시각
- 전기요금표/ 한전 사이버지점
- HWP/한컴오피스 뷰어
- 인터넷 속도측정(한국정보화진흥원)
- IT 용어사전
- 우편번호찾기
- 도로명주소 안내, 변환
- TED 강연(네이버, 한글)
- 플라톤아카데미TV
- 세바시
- 명견만리플러스
- 동아사이언스(과학동아)
- 과학동아 라이브러리
- 사이언스타임즈
- 과학잡지 표지 설명기사
- 칸아카데미
- KOCW (한국 오픈 코스웨어) 공개강의
- 네이버 SW 자료실
- 네이버 SW자료실, 기업용 Free
- 계산기
공공데이터베이스
PC Geek's
부친에게 동등한 가치의 현금과 농토를 증여받은 형제, 부친유고 후 분쟁 본문
이건 법이 부실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법이 이 따위'니까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늬앙스의 기사. 1
기사 속 사례에서, 변호사는 처음에 부친이 땅을 팔아 현금을 형제에게 반분해주고, 농토가 필요한 동생이 그 돈으로 땅을 사도록 하면 됐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건 농민에게는 무리한 요구같으니 차라리, 처음에 부친이 형제 모두에게 농토를 반분해 증여하고, 현금이 필요했던 형은 스스로 그 땅을 팔아 돈을 마련하라고 하면 변호사의 조언과 마찬가지로 사후 분쟁이 없이 깔끔했을까요? 기사를 읽고 나서 궁금했습니다. 2
"피상속인 직계비속(B와 C)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다.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시에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 중요한 것은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시기가 (증여시잠이 아니라) 상속개시 시점이라는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 이와 같은 결론은 C씨 입장에서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증여시점인 1989년을 기준으로 보면 두 형제 모두 동일하게 1억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았다. 상속개시 시점에 C씨가 증여받은 농지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유류분반환을 해줘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될 수 있다."
- 김상훈(변호사)
30여 년 전에, 당시 농사를 짓던 부친에게 각각 현금 1억 원과 1억 원어치 농지를 증여받은 형제. 농지를 증여받아 농사지은 동생은 그 땅이 토지수용되며 30억을 벌었다. 그리고 증여 30여 년 후 부친이 사망하자, 옛날에 현금을 받아간 형이 지금에 와서 동생에게 "돈내놔"하며 소송을 걸었다는 이야기..
이건 정말, 당한 사람은 소위 "피꺼솟"할 만한 시비네요. 저게 정당하다니, 법이 이상하네.. 현물이든 현금이든 소유권이 바뀐 다음에 그걸 어떻게 불리느냐는 팔았든 유지했든 받은 사람의 능력일텐데요.
만약 저 사례에서, 땅이 아니라 주식이고 동생이 그 주식을 계속 들고 있었는데 상속시점에 그 회사가 상장폐지돼 없어졌다면, 동생은 형에게 7천 5백만원을 청구할 수 있겠네요?
'견적, 지름직 > 생활법률,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도 고용보험제도 안내 소책자 (0) | 2024.11.22 |
---|---|
'구하라법' 국회 의결: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0) | 2024.08.30 |
각종 형사처벌에 관한 어느 법무법인 블로그글 링크 (0) | 2024.05.11 |
지폐재조합 위조지폐범 실형 선고 (0) | 2024.01.20 |
배민 장사노하우, 개인사업자 '경비처리' 항목 정리 (0) | 2023.06.30 |
개정이 필요한 변호사 관계법: 변호사 임의로 불출석해 의뢰인의 재판을 망쳐도 처벌이나 배상도 없고 면허취소도 제명도 안 되는.. (0) | 2023.06.19 |
리걸서치: 지능형 법령, 판례검색 서비스 (0) | 2023.04.04 |
Viewed Posts
|
Recent Comments
|
Recent Pos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