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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회, 본인부담 30% 로 건강보험 스케일링(치아) 안내 - 국민건강보험 본문

건강, 생활보조, 동물/병원 등

1년 1회, 본인부담 30% 로 건강보험 스케일링(치아) 안내 - 국민건강보험

실부담은 작년기준 1만 5천원 정도니 잊지 말고 하라는 내용.

2022년 9월 건강보험 웹진.
https://www.nhis.or.kr/static/alim/paper/oldpaper/202209/sub/06.html

평생건강 지킴이 건강보험 웹진

202209 vol.287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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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30%로 스케일링 가능
스케일링(치석제거술)은 치태와 치석을 제거해 구강질환을 예방 및 치료하는 시술로, 치아에 이상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시술받는 것이 좋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스케일링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로

ㅡ 1년에 1회에 한해 본인부담률 30%(1만 5,000원 내외)로 시술받을 수 있다.

ㅡ 단, 스케일링의 건강보험 적용은 1년 단위로 이뤄져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술받지 않으면 그해 건강보험 적용 기회는 소멸된다.

따라서 미리미리 스케일링을 받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자.

만약 올해 스케일링 치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생각나지 않는다면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홈페이지 →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 순으로 들어가면 스케일링을 받은 시기와 급여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할 경우 ‘The건강보험 → 민원여기요 → 조회 →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 → 간편인증(또는 로그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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