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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월부터 신청하는,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에 관한 안내 본문
서울시에서 8월부터 시행하며, 7월동안 문자메시지 등 연락을 통해 등록하라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주민 중 장애인등록한 사람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내 및 시경계를 넘어 경기도까지 오가는 버스, 전철류 대중교통에 대한 것입니다. 교통카드 월사용액 중 최대 5만원까지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용사례를 보면 아시겠지만, 반드시 서울버스(서울시내버스, 서울마을버스, 서울광역버스 종류)를 한 번은 이용한 결제에 대해 지원됩니다.
제도 개요/자격/신청기간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이란?
장애인의 교통비 부담 경감과 이동수단 선택권 확대를 위해 서울시에서 장애인의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세 이상 장애인
(장애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무료승차 지원)
지원내용: 장애인 1인당 버스요금 월 최대 5만원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1~3급)은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최대 10만원 지원(장애인 본인·동반 보호자 1인 각 5만원 한도)
지원범위: 서울버스 이용요금 및 수도권(경기·인천)버스 환승요금
※ 지원 버스 종 : 간선, 지선, 광역, 순환, 심야, 마을버스 (시외버스, 공항버스는 지원 제외)
지급방식: 장애인이 선결제 이용 후 월단위 정산하여 계좌환급
신청기간
· 사전 신청 기간 : 2023.7.17.(월) ~ 7.24.(월)
· 사업시행일 이후 : 2023.8.1.부터 수시 신청(신청일 이후 버스 이용분 지원)
신청자격 · 장애인 본인, 법정대리인
※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대리 신청 가능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신청방법
· 온라인 :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홈페이지 신청 후 가입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주소지 관계없이 서울시 내 동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 ※ 사전신청 기간 동안 주민센터 방문신청은 5부제 운영
출처: https://news.seoul.go.kr/welfare/dsbus/ko/conts/view.do?menuId=K_INTRO
=> 서울, 경기, 인천지역 버스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신청 전 준비사항, 처리절차
신청 시 주의사항
· 온라인 신청은 교통카드가 발급된 상태에서만 신청 가능 1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사업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중복지원 불가
※ 중복사업 예시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사업,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등
(단, 국토교통부 광역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중복지원 가능)
온라인 신청에 대해
온라인신청은, 문자안내를 받았으면 링크를 열어 모바일웹에서 하거나, 안내 문자에 나오는 내용을 따라 카카오톡 앱을 열어 거기 서울시쪽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ㅡ 위와 같이 등록할 때, 장애인교통카드 번호와 환급받을 장애인 본인명의 통장계좌번호를 미리 준비하세요.
이용방법 및 유의사항
ㅡ 장애인이 아닌 사람, 보호자라도 장애인동반하지 않은 경우 등 부정사용하면 처벌받고 지원도 중단됩니다.
ㅡ 보호자 동반인 경우 및 환승사례별 지원여부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ㅡ 만약 다른 정부사업으로 대중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되지 않습니다.
ㅡ 월 최대 5만원까지인 이 환급금이 소득으로 계산되느냐는, 민감한 분은 동 주민센터의 담당직원과 상담하세요.
※ 서울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교통카드 미태그 등의 사유로 서울버스 이용내역과 수도권(경기·인천) 버스 이용내역이 환승 연계되지 않은 경우 버스요금 지원 불가
모바일웹 신청시 절차설명
버스비 사용 환급내역 확인 링크도 있습니다. 이건 회원가입이 필요한 모양.
- 장애인교통카드발급을 주민센터에서 본인확인하고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1791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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