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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국민연금을 더 적게라도 일찍 받겠다는 사람들 본문

모바일, 통신/문화, 트렌드, 여담

은퇴 후 국민연금을 더 적게라도 일찍 받겠다는 사람들

국민연금은 수급개시연령보다

일찍 받기 시작하면(조기수령) 매달 받는 금액이 적습니다. 빨리 받으니까 이자가 덜 붙는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늦게 받기 시작하면 매달 받는 액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가는 요즘은 뒤로 가며 받을수록 많이 받는데,

그런데 요즘 빨리 받겠다는 사람이 늘었고, 그 이유가,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 같다는 분석.

 

"국민연금 일찍 받겠다"…80만명 속출 이유 알고보니 - 한국경제신문 2023.08.09

"은퇴 후 벌이 없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80만명 넘어.. 넉달만에 4만5111명 늘어
연금 1년 앞당겨 받을때마다 수급액 매년 6%씩 깎이지만
소득 공백 메우려 조기 수령
수급 개시 연령 62세→63세.. 받을시기 1년 밀린 것도 영향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8096817i

 

"국민연금 일찍 받겠다"…80만명 속출 이유 알고보니

"국민연금 일찍 받겠다"…80만명 속출 이유 알고보니, "은퇴 후 벌이 없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80만명 넘어 넉달만에 4만5111명 늘어 연금 1년 앞당겨 받을때마다 수급액 매년 6%씩 깎이지만 소득 공

www.hankyung.com

은퇴 후 연금 수령 때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메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분석 (......) 한국은 법적 정년이 60세인 데 반해 현재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63세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아진다. 정년을 채우더라도 3~5년의 ‘소득 크레바스(공백기)’가 생기는 것이다.

 

“한국과 달리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은 연금 가입 연령에 상한이 없거나 수급 개시 연령보다 가입 상한 연령이 높아 소득 크레바스가 없다”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지 30년이 지났을 텐데요,

아직도 헛점이 많고, 또 안이한 설계가 인구구조의 변화에 '크리티컬'을 먹어서,

그것이 국민연금제도의 발밑을 파고 있다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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