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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이혼신고까지 해야 법적으로 끝/ 내남편은 놔두고 불륜녀만 고소하면 위자료도 절반이라는 판결 본문
변호사말은 참고로 들어야겠지만,
이혼하기로 합의했으면 마지막 행정절차까지 밟아야 이혼이지, 그 전에 새 사람을 사귀면 고소감이 될 수 있다
는 말입니다.
가난 싫다며 떠난 금수저 아내…"여친 생기니 위자료 달래요"
한국경제 2023.11.24
협의이혼 후 다른 여성과 교제하자…
아내 "혼인관계 파탄…위자료 청구"
변호사 "법원서 부정행위로 판단 가능"
"아내는 부잣집 딸이었지만 뚜렷한 직업이 없었고 전 가난했다. 제 형편에 마련할 수 있는 집은 서울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였다" (......) "결국, 아내는 딸이 돌이 될 무렵 집을 나갔고,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친정 근처에 집을 얻더니, 저한테 양육비만 보내 달라고 하더라" (......) "주말에는 우리 집으로 딸을 데리고 와서 만나게 해줬다"(......) "아내와 다시 살림을 합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 했지만, 아내는 집에 들어오기를 완강하게 거부했다" (......) "참다못한 저는 홧김에 아내한테 이혼하자고 말했는데, 흔쾌히 받아들이더라" (......) "결국 우리 부부는 협의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아내로 지정하고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 "법원에도 출석했고, 남은 절차는 이혼 신고뿐이었는데, 나와 아내는 이혼 신고를 미루면서 (약 1년 동안) 예전처럼 주말부부 비슷하게 지냈다"(......)
(......) "협의의혼 의사 확인 기일에 참석해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했더라도 협의이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이혼의 효력이 상실돼 이혼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후 반드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서 협의이혼 의사를 판사님 앞에서 밝혀야 하고, 받아낸 협의이혼 의사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기관에 이혼신고를 해야 법률상 혼인 관계가 해소된다" - 한국경제신문
어쨌든 그러던 차에 남자가 새 여자를 만나는 걸 알게 되니 돈과 권리를 더 내놓으라며 고소.. 이거보면 사실혼을 잘 인정해준 소송들 생각하면 억울해보이죠. 저 부부는 이혼신고를 마친 다음에도 주말면회는 권리로 명시해 했을 것 같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누군지 모르는 저 여자가 자기가 그 결혼생활이 싫어 가출했고 그래서 이혼하자고 협의 다 끝내고 1년이 흘렀지만 속으로는 그 파탄난 결혼생활이 자기탓이 아니라고, 결혼생활을 하지 않은지 오래됐음에도 신고 안 했으니 그 남자는 자기 물건이라고 생각하던 차에, 마침 남자가 새 여자사귀는 걸 알고는 자기가 상처입었다고 착각하고는 '빅엿'을 날린 건 아닐까요? 이혼합의서 작성까지 간 혼인파탄의 원인까지, 한참 뒤에 있은 남자의 불륜탓으로 몰았다네요. 한편 남자쪽에서는 원래 자기는 결혼생활을 계속하고 싶었으니까 같이 미루고 있었겠지만, 결국 자기도 재결합할 마음을 접고 새 사람을 사귀면서도 아쉬워서 이혼신고는 안 하고 있었던 게 발목을 잡았으니 그건 남자 잘못. 이것도 사실은 또 어땠는지 - "사랑과 전쟁"은 '리얼'이 소설을 뛰어넘는다니까 - 진상은 다를 수도 있지만, 기사만 보면 교훈은 뻔하군요. 이혼한 부부도 서로 잘 지낼 수 있고 재결합할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가서 신고만 남겨둔 상황이고 '정말로 마음이 떠났다면' 마지막 한 걸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는 빼고 상간자만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신적 피해 총액 가운데 2분의 1만 배상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
"이혼 안 해" 배우자 빼고 상간녀만 소송…위자료 반토막
중앙일보 2024.1
A씨는 2019년 B씨와 결혼해 미성년 자녀를 뒀다. A씨는 B씨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C씨와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아이가 아직 어려 이혼 의사는 없었다. 그럼에도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보상받고 싶었다.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소송은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하지만, 상간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에 C씨만을 상대로 자신이 입은 정신적 손해액인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 중앙일보
과거에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를 빼고 그 "배우자"의 상간자만 고소한 경우, 상간자가 전액을 배상하고 나서 자기가 억울하면 절반은 내놓으라며 "배우자"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식으로 재판이 두 번 됐는데, 요즘 판결은 처음부터 배상액을 절반으로 깎아 한 번에 판결하는 게 추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맞네요. 다만, 과거와 달리 기사에서 설명한
불륜은 두 사람이 함께 한 불법행위로 하나의 손해를 발생시킨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해, 연대 배상 책임이 발생
이 부분에 대해 책임비율도 그 한 번의 재판에서 따져야겠지만.
재미있는 것은 판사들이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된 큰 이유가, 로펌들이 상간소송광고를 많이 하고 실제로 고소가 급증해 재판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고소가 대부분 구상권청구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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