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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니코틴으로 독살한 혐의를 받은 아내, 무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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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니코틴으로 독살한 혐의를 받은 아내, 무죄??

경찰이 수사를 불충분하게 했고, 검찰이 법리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전관을 잘 사서?

참 꺼림직한 판결입니다.

 

 

재산·보험금 노리고… 남편에 니코틴 3차례 먹여 살해 - 한국일보 2023.01.11 

1차 미숫가루에, 2차는 흰죽에 니코틴
남편 고통 호소하자 119 불러 응급실
상태 호전 퇴원하자 "찬물 한잔 마셔"
3번째 니코틴 원액 치명적… 결국 사망
1심 징역 30년 선고에 혐의 부인 항소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10417010001358

 

재산·보험금 노리고… 남편에 니코틴 3차례 먹여 살해

A(37)씨는 두 차례에 걸친 남편 살해 시도가 수포로 돌아가자 과감해졌다. 그는 코로나19로 자신이 운영하던 공방 매출이 감소하고 채무가 늘어나자 남편 몰래 대출까지 받았다. 시아버지의 퇴직

m.hankookilbo.com

A(37)씨는 두 차례에 걸친 남편 살해 시도가 수포로 돌아가자 과감해졌다. 그는 코로나19로 자신이 운영하던 공방 매출이 감소하고 채무가 늘어나자 남편 몰래 대출까지 받았다. 시아버지의 퇴직금 1억 원도 빼돌렸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궁핍했다.
그는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남성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세 차례나 일본 여행을 다녀오고 함께 살 집까지 봐 뒀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내연남과 자유롭게 살아보겠다는 생각에 그는 남편을 죽이기로 결심했다. 남편이 죽으면 보험금이 나오고, 남편 소유의 부동산과 예금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었다. 예상 밖의 결과를 받아든 경찰은 A씨를 의심했다. A씨는 최초 경찰 진술에서 “전날 남편이 배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러나 B씨 가족과 직장 동료 등으로부터 “B씨는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아들이 태어난 뒤 끊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피우던 니코틴 원액에 더해 추가 구매한 사실을 파악해 살인사건으로 전환했다.

- 한국일보

 

 

 

[판결] 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 '징역 30년' 아내, 파기환송심서 무죄 - 법률신문 2024-02-02

https://www.lawtimes.co.kr/news/195612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공판 절차를 거쳐 이날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보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면서 이슈를 다룬 과정이 마음에 안 드네요. 2심에서는 혐의를 줄였고, 대법원에서는 그 혐의에 대해 절차를 문제삼았군요. 판사가 맛봤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저 정도로 독하게 마음먹었으면 먹이는 것말고도 얼마든지 방법을 찾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사와 달리 환자는 응급실에서 방금 퇴원해 정상적인 몸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미각이나 정신상태가 건강하지 않았을 수 있고, 맛을 불평해도 몸에 좋은 것이라거나 하는 식으로 변명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대법원 판사와 달리 희생자는 이미 장기간에 걸쳐(진술에 나온 횟수만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죠) 니코틴에 중독된 상태였고, 응급센터에서도 니코틴중독의 해독치료를 받은 게 아니었네요. 

 

미심쩍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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