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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 선물상품과 옵션상품을 구별하지 않아 증권사가 매매사고 본문

견적, 지름직/금융과 보험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 선물상품과 옵션상품을 구별하지 않아 증권사가 매매사고

우리나라 금융제도가 아직 이렇게 허술했군요.
 
증권회사가 기관투자자의 외국 옵션상품 투자를 중개하면서, 계좌 위험도가 높아지자 고객 자산을 반대매매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옵션상품인 경우는 증거금을 더 요구하지 반대매매를 하지는 않는 게 논리적일 것 같지만 지금은 반대매매를 하고 있다고 기사에서는 서술.

그리고 증권사의 이런 업무지침이 근거로 삼은 금융투자협회(금투협) 표준약관은 선물거래 매뉴얼(정확하게는 선물과 옵션을 구별하지 않고 파생상품으로 퉁친 매뉴얼)이었다는 것. 이 사실이 이번 사건으로 밝혀진 것.

해당 사건의 경우, 설상가상으로, 만약 증권사가 반대매매하지 않았고 기관투자자가 그 상품을 붙들고 있었으면 지금은 다시 이익이 났을 수도 있었다는 데서 결국 소송까지 갔다고 하네요.
 

[단독]반대매매로 800억 손실…KB증권, 옵션에 선물 지침 적용 - 중앙일보 2024.02.0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40163?sid=101

[단독]반대매매로 800억 손실…KB증권, 옵션에 선물 지침 적용

KB증권이 해외 파생상품 투자를 중개하면서 실제 상품 성격과는 다른 약관과 지침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중앙일보 취재 결과 위너스자산운용(위너스)은 KB증권의 중개로 일본 오사카거

n.news.naver.com

상품 반영 못하는 표준약관…책임 없다는 금투협·공정위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구체적인 상품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해외 파생상품 표준약관이 증권업계에서 널리 쓰이고 있고, 책임자도 관리자도 없다는 점이다. 실제 KB증권은 반대매매 실행의 근거로 금융투자협회(금투협)가 마련한 표준약관(해외 파생상품 시장거래 총괄 계좌설정 약관)을 들었다. 하지만 이 표준약관은 선물과 옵션 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해외 파생상품’으로 두루뭉술하게 표현한다. 재판부는 이 표준약관의 반대매매 관련 조항(14조2항)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금투협은 공문에서 “표준약관은 해외 파생상품 특성상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는 부분은 별첨으로 정하거나 공란으로 표시해 개별 회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한 발 빼는 모습이다. 금투협은 한 술 더 떠 표준약관 개선 작업도 KB증권 사건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로 미룰 계획이다. 약관 심사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사건과 관련한 공문에서 “적극적으로 계약 당사자의 계약 내용에는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중앙일보

 
 
추가 기사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좀 많이 황당하네요. 어차피 해외 파생상품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상관없지만. 그리고 금투협은 저렇게 말하지만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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