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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이슈에서, 의사들은 왜, '연간 몇 명만 늘리면 괜찮다'고는 말하지 않을까요

(쓰잘데없는 짧은 생각을 조금 적어봅니다)
 
 
대한의협 그 사람들, 
단 한 명이라도 늘리는 걸 거부한다는 스탠스로 전공의 파업까지 유도했죠?
그러니까 전국민이 싫어하는 겁니다. 전공의파업은 의사들의 밥그릇지키기말고는 그 어떤 의미도 없는 행동이라고.
 
 
2024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은 3058명이었다고 합니다.
 
2025의대정원 4558명되나..'연간1500명 증원' - 베리타스알파 2024.02.01
[의대증원] 2025의대 ‘2000명 증원’ 5058명 모집.. “2035년 1만명” - 베리타스알파 2024.02.06
 
그래서, 2025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이 단번에 1.7배 늘어난 5058명이 되는 것은
교육기관의 입장에서 상당히 버거울 수 있습니다.
의사들도 그 부분을 지적해 교육의 질이 우려된다고 말했죠. 이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머리좋고 계산잘한다고 자부한다는 그 사람들이, 수치계산으로 의사가 남을지 부족할지 협회차원에서 보여준 적도 없을 겁니다. 그 의사들이, 그렇다면 입학 정원을 예를 들어 매년 20%씩만(그러니까 50명 정원이던 곳은 60명이 되는 것) 3년 동안 늘려서 대응능력을 같이 키워가며 나중에 총 2000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하자고 한 적 있나요? 매년 10%씩만 늘리면 6년 정도, 매년 15%씩만 늘리면 4년 정도면 2천명 증원이 됩니다.
적어도 최근 한 달 안에 의협에서 그런 제안을 한 적은 없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교육기관의 부담을 핑계로만 삼았지, 진지하게 그걸 이유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의협은 지난 정부때는 단 400명 늘리겠다는 정부 계획도 무산시킨 전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뭐라고 반대했죠? 이러면 그냥 의사시험 정원늘리는 것 자체가 싫은 거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쟎아요.
 
'왜 증원을 2천 명을 해야 하느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적어도 정부는 어디에 쓸 인력이라는 계획이라도 보여줬지, 의협은  2천 명이든 단 1명이든 증원이 필요없는 이유를 제대로 수치를 들어 설명한 적 있나요?
 
 
그러니 이제 와서 누가, 파업하겠다는 의사들을 신뢰하겠습니까.
지금 전공의들이 백발돼서 떨리는 손으로 청진기잡을 때 인구가 몇백만 줄어들어있으면 그때부터는 의사가 충분할거라는 말인가요? 그때까지의 밥그릇을 보장해달라는 말인가요?
너무 하쟎아요.
 
의사면허는 정년이 없다느니하는 허튼 소리하는 악당들로만 보이죠.
(의사는 치매도 안 걸리나요? 운전면허는 70살지나면 2년마다 적성검사합니다. 의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의사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의사면허대여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수가 많아지면, 부수적으로,
 
1. 엄격한 퇴출이 더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해봅니다. 환자 척추디스크수술이나 대장암 절제수술을 그 수술에 사용하는 의료기계 영업회사의 사원을 불러다가 하는 짓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의사면허 영구취소를 해도 되쟎아요.
 
2. 의전원의 설립취지에도 있었겠지만, 의과학자로 진로를 잡는 사람이 많아질 것입니다. 의사면허취득자가 늘어도 어차피 최고의 병원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최고의 인재만이 들어갈 수 있을테고, 모든 사람이 빅5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더라도 버텨낼 수도 없을 것이며, 의사면허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맞다. 의대증원없이 전공의부족과 지역의료인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의협이 찬성해줄 지는 몰라도.
 
1. 의사면허는 5년간의 국가복무를 조건으로 발급된다. 남자의사는 군의관이나 보건의로, 여자의사는 보건의로 무조건 5년 살아야 함. 이것은 군복무의무와는 별개로 하며, 순수하게 의사면허에 대한 조건이다. 
2. 1번을 하지 않는다면 대신, 10년간의 수련의/전공의 근무, 그 자리가 없을 때는 공공의료기관 근무를 조건으로 발급된다.
3. 1, 2번 다 하지 않는다면, 그 조건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될 때까지 의사면허발급은 유예된다.
4. 의무근무/복무를 중도 하차하면 의사면허는 유효하지 않게 된다. 다시 근무해야 유효하게 되며, 의무연한을 다 채워야 풀린다.
5. 그 대신 국가는 의대생에게 일정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학자금대출의 상환의무를 감면한다.
6.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해 국내에서 절차를 밟아 일하려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단 학자금지원은 없다.
 
이렇게 말이죠.
마음같아서는, 한국의 모든 의사는 수련의와 전공의과정을 몇 년 밟은 다음에 개업할 권리를 얻거나 일반 병원에서 봉직의로 일할 수 있게 하도록 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만.. 군의관과 공보의도 마찬가지로 하고.
 
 
아니면, 지금도 제도에서 겉돌고 있는 한의사들에게 기회를 줘볼까요? 앞에서 제시한 수련의/전공의 근무연수를 반드시 수료하는 조건으로 의전원입학기회를 말이죠.[각주:1]

 

  1. 이쪽은 안 그래도 조만간 손대야 할 이슈죠. 한의학의 현대화. 저는 현대 자연과학이론으로 대응이 안 되는 한의학이론은, 호스피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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