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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유죄선고받은 사람 중 많은 수가 안 될 줄 알면서도 대법원 상고까지 하는 이유 (기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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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유죄선고받은 사람 중 많은 수가 안 될 줄 알면서도 대법원 상고까지 하는 이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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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생활이 교도소생활보다 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꼼수를 알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한다고.

그리고 그런 경우는 거의 전부 대법원에서 심리되지 않고 기각되지만, 그때까지 걸리는 세월이 있어 그동안만이라도 구치소생활을 하고 싶어서 그런다나..[각주:1] 물론 정말로 이유가 있어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겠고, 그래서 막지 않는 것이겠지만요.

 

"구치소에 있을래"…기각될 거 알면서도 '대법원 고' 상고하는 이유
[조준영의 법정블루스] 법정에는 애환이 있습니다. 삶의 고비, 혹은 시작에 선 이들의 '찐한'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the L 2024.03.18 

https://thel.mt.co.kr/newsView.html?no=2024031813393127390

 

"구치소에 있을래"…기각될 거 알면서도 '대법원 고' 상고하는 이유 - theL

#2021년 1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지하철역 앞에서 과일 노점상을 운영하던 A씨는 손님과 과일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흉기로 상해를 입혔다. 1심 법원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thel.mt.co.kr

(......) 상고사건이 많은 것은 미결수가 누리는 이점 때문 (......) 법관 재량으로 미결 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형법 57조1항이 위헌 결정을 받은 2009년 이후 본격화 (......) 형이 확정될 때까지 1년 동안 갇혀 지낸 피고인이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면 2년만 복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과거 형법에 따르면 6개월만 산입돼 2년6개월을 복역할 수도 있었다. 해당 조항은 피고인이 섣불리 상고하지 못하게 막는 장치로도 활용됐다. 심리지연 등에 대한 피고인의 귀책 사유나 범행 후 태도 등을 법관이 참작해 산입기간을 정했기 때문 (......)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09년 6월 해당 조항에 대해 (......)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미결과 기결 구분없이 구금 일수가 똑같이 산정됐다. (......) 피고인들이 상고로 받을 불이익이 사라지면서 (......) "상고 이유에 맞지 않는 상고를 제기하더라도 대법원이 기각하는 것 외에 상고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제도는 없는 상황" - the L 기사

 

 

 

  1. 서울의 구치소들이 규모가 대단히 크다는데, 서울경기인구도 많지만 이런 것도 이유일지도 모르겠네요.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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