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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기연금의 득실을 설명한 기사 하나 본문

견적, 지름직/금융과 보험

국민연금 연기연금의 득실을 설명한 기사 하나

국민연금을 수급개시연령보다 당겨서 일찍 받으먼 매월 들어오는 돈이 대폭 줄어드는 건 잘 알려져있는데요, 반대로 수급개시연령보다 뒤로 미뤄서 늦게 받으면 매월 들어오는 돈이 늘어난다는 내용입니다. 양쪽 다 국민연금제도에 있다고.

https://naver.me/GhNoBCiZ

"통장에 1억 더 꽂힌다"…63년생 '국민연금 재테크' 뭐길래 [일확연금 노후부자]

한국경제신문은 독자 여러분들의 노후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연금 재테크’의 모든 것을 다루는 ‘디지털 온리’ 콘텐츠 [일확연금 노후부자] 시리즈를 매주 화·목요일에 연재합니다. 내년

n.news.naver.com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1회에 한해 연금 수급권 취득 이후 최대 5년간 연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수령을 미룰 수 있는 국민연금 연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득이 있긴 하지만 원하는 만큼의 생계를 유지하긴 어렵다면 받을 연금의 일부만 수급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 연금 수령액의 전부를 연기할 수도 있지만 절반은 수급 개시와 함께 받으면서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만 가산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 한국경제신문 2024.5


기사에서는 65세에 100만원받는 사람이 연금받는 나이를  65세에서 70세로 5년 미루면 월 100만원 연금이 136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김씨가 5년 연기 후 30년을 산다고 가정 시"(=만약 100살까지 살아 70세부터 30년동안 받는다면) 더 받을 돈은 약 1.3억 원으로 초기 5년간 안 받는 6천만원을 빼면 7천만원을 더 받게 된다고 계산.

그래서 국민연금받을 나이가 됐지만 아직 일을 계속하고 있든가해서 안 받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라면[각주:1] 전부카 일부를 최대 5년까지 미루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말.
단, 연금을 받을 나이가 돼서 다른 소득이 많으면 생각해볼 게 늘어난다는 게 기사 뒷부분 이야기인데 그건 행복한 고민이겠지요.

그런데, 100살까지 살 수 있으냐가.. 하지만 요즘은 더 옛날에 태어나신 할아버지 할머니도 83세를 넘기는 사람이 많으니까 저 기사에서 언급한 60년대셍 이후라면 대부분이 이득일지도.[각주:2]


ps.
건강보험이 건강한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돕는 형상이지만 혹시 내가 병원신세지면 도움받을 "보험"이듯이, 국민연금또한 오래 못 사는 사람들이 오래 사는 사람들을 돕는 형상이지만 혹시 내가 오래 살면 도움받을 "보험"일 겁니다. 이건 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떼든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떼든, 사회보험으로 동작하는 모든 제도가 그럴 테지만요.



  1. 요즘은 이것도 복이라고들 합니다만. [본문으로]
  2. 그리고 연금공단도 괜히 저 제도를 만든 건 아닐 거라 생각하면, 여기까지.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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