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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의 차이 본문
사고발생 위험이 많은 직업을 감추고 직업을 속여 계약을 체결했을 때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동시에 같은 법 제652조 1항의 '통지의무' 위반에도 해당되는지가 쟁점.
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계약일 때 보험사는 계약 3년 이내에 해지통보할 수 있지만, 이미 3년이 지난 뒤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게약해지나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 사건에서 보험사는 고지의무위반을 주장하지 못해 통지의무위반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건은 통지의무위반이 아니라고 판결.
대법 "사고 위험 많은 직업 속이고 보험 계약 체결…'통지의무' 위반 아냐"
아시아경제 최석진법조전문기자 2024.07.29.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사무원으로 계약 체결
'고지의무' 위반 해지 기간 지났다면 해지 못해
https://www.asiae.co.kr/article/affair-incident/2024072916375443117
사고 위험이 많은 피보험자의 직업을 속이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사가 상법상 제척기간 내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사고발생 위험이 증가했을 때 적용되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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