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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통관한 개인 해외직구물품의 중고거래 문제 본문
작년 12월의 관세청 안내 보도자료입니다.
면세받은 해외직구물품 중고거래 되나요?
2023.12.04 관세청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3224
이하 관세청 보도자료
==================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해 면세받은 해외직구물품,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 가능!
판매할 목적인데 자가 사용으로 위장 반입 및 면세통관 후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판매할 물품은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주세요. 이 점 유의하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직구 하세요!
◆ 해외직구 면세품 재판매 기준
∨ 해외직구 면세품 재판매 허용 기준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해 면세받은 물품,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 가능
∨ 판매할 물품은 수입신고 필수
판매할 목적(구매빈도와 구매량 등으로 감안)인데 자가 사용으로 위장 반입 및 면세통관 후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됨
∨ 직구물품 재판매 시 주의하세요!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 관련해 별도의 요건 등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할 때에는 해당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
· 「전파법」상 방송통신 기자재
→ 반입 후 1년 이내 재판매 불가
· 「약사법」상 의약품
→ 판매 자격이 없는 자는 판매할 수 없음
· 「화장품법」상 화장품
→ 판매 자격이 없는 자는 판매할 수 없음
이점 유의하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직구 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
관세청: 해외직구 여기로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mi=10220&cntntsId=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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