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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객지원센터, 많이 보는 상담사례(FAQ): 해외직구 합산과세기준, 간이통관방법 등 본문

견적, 지름직/직구 관련 등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많이 보는 상담사례(FAQ): 해외직구 합산과세기준, 간이통관방법 등

지난주와 이번주에 주문한 물건이, 조회해보니 한꺼번에 통관 중이네요. 컥...  어제 주문한 최종가격 30달러짜리 프로젝터가 결정적일 것 같은데, 다른 건 어떻게 1주일이 밀려 오면서 그건 어젯밤에 주문했는데 오늘 낮에 통관이냐고 젠장..ㅠ.ㅠ

이래서 세일기간에 재미있는 게 많이 눈에 띄어도 하나만 주문하고 말하야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IssueList.do?mi=6828

 

몇 가지 눈에 띈 내용을 갈무리해둡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위 게시판 문답란의 예시는 관세청 정책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아래에 제가 메모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상담사례목록에도 기준이 되는 게시일자는 안 나와있고 저런 주의사항(영어로 적으면 disclaimer겠죠)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야기로만 알면 됩니다.

 

 

해외직구시 합산과세 적용 근거

ㅇ 합산과세의 기준은 아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각주:1]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각주:2]

ㅇ 또한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통관지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외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기타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기서 2번에 대해서인 것 같은 개정이 2022년 11월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관세환급 신청절차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경우)

 

보통 개인직구라 하면, 유튜브에서 본 천체망원경 큰 것, 컴퓨터 본체, 스마트폰, 개인 집수리/집짓기 공구류같은 게 아니라면 미국 200달러, 기타국가 150달러 상당이라는 면세기준에 마춰 직구하기 때문에 세금낼 일이 별로 없지만, 비싼 게 필요해서 샀거나 아니면 여러 건이 1건으로 간주돼 세금을 냈는데, 반품하게 된 경우가 해당할 듯.

 

 

 

해외직구시 과세가격에 할인금액 적용 여부

 

이건 많이 오해하는 경우.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기 전에는 몰랐고, 아슬아슬하게 마춰 샀다가 세금(관부가세 = 관세 + 부가가치세)낸 사람들 경험담도 많이 검색됩니다.

 

ㅇ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되며, 일반적인 할인이 아닌 특정할인의 경우에는 할인 이전의 가격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 즉, 결제한 금액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아니며, 물품의 실제가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할인의 경우, 할인 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되지만, 종전거래로 적립받은 금액을 새로운 거래 시 사용하는 적립금, 포인트(마일리지)사용, 기프트카드, 쿠폰 등의 사용은 특별할인으로 할인 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됩니다.

ㅇ 할인의 과세가격 적용여부는 통상적인 할인인지, 특정할인인지에 따라 결정이 되며 할인가격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할인인가 아닌가의 최종적인 판단은 통관지세관장이 민원인께서 제출한 자료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저기서 말하는 특별할인에는 카드사와 간편결제사의 결제할인도 포함됩니다. 즉, 결제할인 전 금액이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쉬운데 그 다음이 어렵습니다.

코인, 포인트, 개인이 발급받은 쿠폰 할인액도 다 특별할인으로, 결제 전 금액이 과세 기준입니다.

 

 

 

해외직구 우편물의 간이통관 방법 및 휴대폰 세율 (해외직구한 아이폰같은 스마트폰을 택배로 받는 경우 등)

면세기준을 넘거나 특정 품목인 경우.

  1. 이건 완전 꼼수니까 과세하는 게 상식입니다. [본문으로]
  2. 이것은 예전부터 상식으로 통하던 것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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