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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탄맞은, 개인 해외직구 누적 면세한도 개정문제/:/ 관세청 사이트 링크 몇 개 본문
현재의 1회 통관기준 미국 200달러(기타국가는 미화 150달러) 면세한도 제도를 고치려 했다가 사실상 철회된 것 같다는 뉴스는 있었습니다.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매일경제신문 2024.3.24. 기사
https://www.mk.co.kr/news/economy/10973011
기획재정부는 최근 해외직구 면세제도 전반을 살펴보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급속히 장악하면서 짝퉁, 개인정보유출, 쪼개기 구매 논란 등으로 확산되자 통관, 관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
기재부 “해외직구 면세제도 개편, 전혀 결정된 바 없어” 2024.3.25. 기재부 해명 보도자료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7382
정부, '해외직구' 면세한도 150달러 미만으로 하향 검토 - SBS 2024.5.16.
https://biz.sbs.co.kr/article/20000171724
현재 개인이 직접 쓸 목적으로 온라인 등을 통해 구매한 해외 물품이 150달러(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면 수입 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제받고 국내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대만 등은 우리나라처럼 한도를 두고 관세·부가세를 면세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27개국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는 부가세를 부과(EU는 2021년에 부가세 면세 폐지)하고 있으며, EU는 2028년부터 관세도 부과할 계획(= 관세면제한도 폐지 예정)입니다.
알테쉬 저가 공습에…정부 '150달러 한도' 소액면세 손질한다 - 이데일리 2024.5.16.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2505926638889576
ㅡ 정부는 2024.5.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ㅡ 현재 관세법상 해외직구 1회당 150달러까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연간)누적 한도가 없어 되팔기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
(상품종류가 워낙 많아 일률적용은 못하는 것 같지만 개인이 쓰기에 많이 보이는 정도로 한꺼번에 통관하면 과세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고, 또, 면세로 들여온 물건을 되파는 건 불법인데 이걸 편법으로 우회해 거래하거나 행정력이 다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ㅡ "아울러 정부는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과 상시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른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하거나 같은 직구 사이트라도 다른 날에 구매한 물품이면 같은 날 국내 입항하더라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세청 고시에 허점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 이데일리
(법률상 허용하는 개인 소비용과, 탈세 및 인증우회목적의 부정한 제조 또는 유통용을 구별하기 위해 품목별 및 전체 월간 및 연간 카운트 및 연간 면세한도 설정이 필요한 부분) 1
그 외 내용은 기사 참조.
지난 일 주일간의 소동 이후.
설익은 '직구 정책'에 유탄 맞은 '면세한도 보완' - 아시아경제 2024.05.21
현재 해외직구 1회당 150달러 면세
무제한 직구로 면세한도 악용 잇따라
KC 미인증 수입금지 철회…면세한도 외면 안돼
https://www.asiae.co.kr/article/2024052016572496412
ㅡ 정부의 해외직구 규제대책이 국가통합인증마크(KC)미인증 제품 직구금지의 사실상 철회 (......) 16일 발표된 정부의 직구 대책 중에는 현행 150달러 이하(미국 200달러 이하)인 해외직구 면세한도를 손질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KC 미인증 논란이 거세지면서 면세한도 조정도 수면 아래로 (......)
현재 해외직구의 경우 동일 사이트에서 당일 구매 시 1회당 150달러까지 관세·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비자 한 명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3개 플랫폼에서 매일 150달러까지 면세로 주문하면 1년에 16만4250달러(한화 약 2억2272만원)를 무관세로 구매할 수 있다. - 아시아경제
ㅡ 2024.4.13. 관세청 부산세관은 시가 1억3000만원 상당의 중국산 몰래카메라와 녹음기를 밀수입한 판매한 2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 (......) 면세 한도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소량을 지속적으로 사들인 뒤,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않고 판매한 것이 위법이라는 혐의 (......)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제조업 및 도·소매업) 32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 직구로 인한 피해 관련 중소기업 의견 조사' (......) 1회 구매 한도를 낮추거나 중국처럼 '연간 480만원' 같이 연간 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관세청> 관세행정> 수출입 통관> 특송물품 통관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주류·담배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2022년에 씌어진 블로그글 링크 하나. 읽는 시점에서는 개정됐을 수도 있으니 찾아볼 것.
관세청> 관세행정> 수출입 통관> 우편물 통관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2&cntntsId=820
일반수입신고 대상물품
1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2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4 물품가격 미화 1,000불 초과 물품
5 과세가격 500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선물
6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
개인이 직접 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 하는 경우 면세 한도는?
관세청 제공, 해외직구 관련 Q&A…A~Z - 2024.5.20. 조세플러스
http://joseplus.com/news/newsview.php?ncode=1065596955090943
- 어떤 사람들은 마치 동인지를 찍듯이 개인적으로 소량을 만들어 중고장터에 팔거나 개인간 거래하는 것은 어떤 유형이든 괜찮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런 매매를 위해 해외직구를 이용해 면세 무인증 자재와 부품을 구입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던데, 그거 잡히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업용으로 수입하는 자재 뿐 아니라 완성품의 매매에 있어서도 그런 식이면 법위반이 될 소지가 있거든요. 문제가 없이 허용되는 방식인지 미리 잘 보고 해야 하는 부분.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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