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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없는 고객정보의 마케팅 활용은 불공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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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없는 고객정보의 마케팅 활용은 불공정

매우 중요한 기사입니다. 그나마 한 발 나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주민번호 수집 뿐 아니라
동의없이 SNS통신 내역을 수집하는 행위
해킹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다음 그 책임을 고객에게 떠미는 약관
사이트 가입하려면 반드시 텔레마케팅에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라는 약관등이
앞으로 제한된다는 내용이
이번 발표에 포함되었습니다.

대상 업체는, 구글, 네이트, 카카오톡, 디시인사이드, 지마켓, 옥션, 다음, 11번가, 인터파크, 홈플러스, 롯데닷컴, 네이버 등입니다. 이번 조사/발표 대상은 메이저 몇 개사이므로,

약관 copy & paste가 성행하는 업계 실태를 생각할 때, 사실상 모든 포탈과 쇼핑몰의 행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에 실명 발표된 업체들은 해당 사항을 수정해야 하며,
차제에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온라인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약관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약관 규제법 준수 기준을 제정·배포할 계획" 이라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해당 보도문 링크는 여기이며, 편의상 전재합니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없는 고객정보의 마케팅 활용은 불공정

공정위, 주요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약관 시정
게시일 : 2011-11-15 16:14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주요 온라인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조사하여 62개의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온라인 사업자들이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정보 등을 수집, 보관할 수 있게 한 조항, 개인정보 유출시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고객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고객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을 수정‧삭제하도록 했다.

또한, 온라인 사업자를 크게 인터넷포털, 온라인 쇼핑몰, 소셜 네트워크로 분류하고 각 부문별 시장점유율 상위 업체 및 기존 민원 제기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11. 8 ~ `11. 9)

    * 인터넷포털: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구글, 디시인사이드
    * 온라인 쇼핑몰: 옥션, G마켓, 인터파크, 11번가, 신세계몰, 롯데닷컴, 홈플러스
    * 소셜 네트워크: 싸이월드, 미투데이, 카카오톡
    * 싸이월드/네이트, 미투데이/네이버는 동일 회사이므로 조사대상 업체는 총 14개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
실명인증, 성인인증 등 단순히 본인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보관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회원가입시 수집하거나, 신용카드번호‧카드사명‧유효기간 등을 수집‧보관할 수 있게 한 조항

주민등록번호‧신용카드정보는 관계법령상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수집 및 보관하도록 하되 해당 회원에 한하여 충분히 고지하고 별도 동의를 받도록 했다.

  * 네이트/싸이월드, 디시인사이드: 더이상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보관하지 않음
  * 네이버, G마켓, 옥션: 본인확인 용도로 주민등록번호 요구, 보관하지 않을 예정
  * 다음, 인터파크, 11번가, 롯데닷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보관 폐기를 위한 시스템 정비작업이

    완료 즉시 주민등록번호는 수집 및 보관하지 않을 예정


[메신져 내용 수집 분석 관련]
개인이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SMS 관련 정보와 같은 통신 내역을 개인의 명시적인 별도 동의 없이 일괄적으로 수집한다면 이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하며 사생활까지 침해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자는 문제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관련 내용을 별도로 수집․보관을 하지 않음을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폭 넓은 면책을 허용하는 조항]
개인정보의 유출이 단순히 회사의 행위에 의하지 않았다거나 인터넷상의 문제라는 불명확한 사유를 들어 모든 책임을 회사가 아닌 고객에게 떠넘기도록 한 조항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을 지고, 법률의 명백한 근거나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유 하에서만 회사의 책임을 배제시킬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고객의 동의 없이 광고 등에 개인정보를 활용]
ㅇ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철회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불확정기간 동안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한 조항
   => 삭제


ㅇ 이용약관에 개인정보의 텔레마케팅 활용 조항을 두어 이용약관에 동의한 고객들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보험, 카드 등의 상품판매에 활용하거나 SMS를 통한 광고 발송에 활용하는 것의 부당

   => 별도의 동의를 받고, 동의한 회원에 한하여 텔레마케팅이나 SMS 광고에 활용하도록 수정


기타의 조항으로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제공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포함시켜 한꺼번에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의 열람권을 제한하는 조항 등은 불공정에 해당된다.
 

이번 시정을 계기로 온라인 사업자들은 갈수록 높아지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눈높이에 더욱 다가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관행적으로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형식적이고 일괄적인 동의를 통해 광고나 마케팅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자들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개인정보 관련 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등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내용규제를 통해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그의 유출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온라인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관련 약관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약관규제법 준수 기준을 제정 및 배포할 예정이다.(12월) 또한, 준수 기준의 제시를 통해 온라인 사업자들이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지 않도록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또한 소속 회원사들의 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변경하도록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할 예정임을 통보해 왔다.


공정위는 온라인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관련 약관 사용 실태를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불공정한 약관의 사용을 지속적으로 시정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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