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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베이스
PC Geek's
소위 '의사면허취소법' (2023.11.20.~) 관련 기사 조금 본문
압구정 롤스로이스 마약뺑소니사건과 관련해 처벌받은 마약처방/성폭행협의 의사재판 기사에서 연관검색으로 보게 된 말인데, 조금 더 찾아본 것. 더 좋은 기사가 있겠지만 일단 보이는 것 몇만.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 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 2023-12-18 메디컬타임즈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56589
2023. 11. 20.부터 보건의료관계 법령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 법규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다. 소위 “의사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개정 의료법(......)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략)...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의료법 제·개정이유
(......) = ① 집행유예 선고만 받아도 의사 면허 취소, ②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 ③ 면허 재취득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정도가 개정이유의 핵심 내용(......)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의미함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
5. 삭제
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
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때에는 면허재교부 대상자가 제2항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육 내용
가. 환자 권리의 이해
나.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다.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라. 그 밖에 보건ㆍ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
2. 교육 시간: 40시간 이상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3. 그 밖에 보건 윤리 또는 의료 윤리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한다.
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선고유예도 취소가능, 의료행위와 무관한 일상생활 속 경범죄도 면허취소대상인 건 문제라는 지적
선고유예도 위험…'면허취소법' 이해와 대처 - 청년의사 2023.11.21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1339
(성범죄 중 업무상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가 아닌 다른 조항으로 면허취소가능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쪽에 명시돼있는지는 기사를 안 찾아봐서)
여당, 강력·성범죄로 제한한 ‘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야당도 검토 - 청년의사 2023.10.24.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605
★ 개정의료법상 의사면허취소는 운전면허취소와 달리,
취소된 면허를 재취득하려면 의대부터 다시 다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지정한 일정기간(사유의 중한 정도와 재범여부에 따라 1년에서 최장 10년)이 지난 다음 심의를 받고, 심의를 통과하면 40시간 교육을 받으면 면허가 재교부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 이번 의료파업에 미친 영향을 말한 기사. 올해 봄.
의사가 어디가든 한국에서 일하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진료거부하는 의사들 면허를 취소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맞았지만요. 의협도 그렇게 생각했고, 정부도 엄포만 놨고.
https://www.yna.co.kr/view/AKR20240303034100530
이 법은 원래 야당이 숫자로 밀어부쳐 통과시켰고, 여당은 퇴장으로 반대했던 것인데, 개정된 법의 처벌범위가 넓어졌고 행정처분도 강력해진 것 때문에 정부의 무기가 됐고 "의사불패"가 아니게 됐다는 푸념성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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