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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먹는 약) 본인부담금 = 5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제공* 유지) 본문
* 무상제공대상인 환자에 대한 결제/환급방식은 잘 모르겠어서 따로 안 적습니다.
저의 부모님께서 처방받으신 내용에서 시작해 적어봅니다.
이 동네 의원 기준으로,
진찰비에 더해, 코로나19 검사비가 1만원 정도입니다.
증상을 가라앉히는 일반약(기침, 가래, 발열에 쓰는 약)값에 더해, 5일동안 10회 먹으면 충분할 것이라고 계산해 처방하는 항바이러스제 5일치(라게브리오는 1일 2회 5일분 10회 분량. 1회 4알 복용) 약값이 5만원입니다.
아래 공지내용을 보면, 팍스로비드든 라게브리오든 1회 처방분량에 대해 본인부담금은 똑같이 5만원 책정.
(팍스로비드기준으로 미국내 소비자가(비보험)는 70~100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화이자는 2024년 하반기 한국정부납품가를 두 배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다고. 일동제약-일본 시오노기제약 공동개발로 일본에서는 2024.3월 정식 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조코바의 국내 승인문제가 언급되는 것도 저런 배경이 있기 떄문)
* 2022년말에 나온 아래 기사에 따르면, 이 두 약 중 팍스로비드가 효과는 더 낫지만, 이상반응확률이 더 높고,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이 다양하다(진통제, 심혈관계약, 수면제 등)고 한다. 한편 라게브리오는 효과는 팍스로비드보다 낮지만 부작용 가능성은 훨씬 낮고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도 흔히 쓰는 약 중에는 없다고
https://mobile.hidoc.co.kr/healthstory/news/C0000747343
** 라게브리오(몰누피나비르)는 안먹는 것보다야 훨씬 낫지만 약효가 팍스로비드보다는 못하다는, 그리고 5일보다는 길게 먹어야 공중보건에 좋지 않냐는 영국 실험 결과때문에 식약처 정식 허가를 받기가 어렵지 않냐는 전망도 있었는데, 한편 팍스로비드가, 위에 적은 것처럼, 처방하기 까다롭다는 점과, 병용할 수 없는 약을 먹던 사람들이 약을 며칠 끊은 다음 팍스로비드를 먹는 것보다 그런 환자들이 적시에 라게브리오를 먹는 게 치료에 더 좋다는 점,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팍스로비드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을 먹는다는 점, 사망률이 높은 고령층은 약을 빨리 써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식 허가가 될 것 같다는 기사.
먹는 치료제 처방 기준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코로나19(covid19) 정보 - 서울특별시 2024.5.2.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40843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안내(담당약국·의료기관용) - 질병관리청 2024.5.
질병관리청, 2024.4.25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가 경구투여제(먹는 약), 베클루리(주사제).
출처: https://www.kdca.go.kr/gallery.es?mid=a20503010000&bid=0003&b_list=9&act=view&list_no=146559
2023.12.21. 의료인용, 코로나19치료제 처방 권고, 질병관리청-대한의사협회
https://www.kdca.go.kr/gallery.es?mid=a20503010000&bid=0002&b_list=9&act=view&list_no=146409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 복약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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